조세심판원 심판청구

00종합건설(주)의 대표이사 000와 부사장인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서1397 선고일 1993-08-23

[요지] 유상증자시 위 OOO의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잔여주식을 추가 인수함으로써 현저히 낮은 대가로 이익을 얻은 것이 명백하므로, 이 건 쟁점사항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1. 동작세무서장이 92.9.16 청구인에게 고지한 증여세 3,634,650원과 동 방위세 605,770원의 부과처분은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 OO종합건설(주)의 89.12.29 유상증자 후의 1주당 가액 평가에 있어 그 순자산가액과 발행주식 총수를 유상증자 후의 순자산가액과 총 발행주식수로 하여 증여가액을 계산하는 것으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시 동작구 OOO동 OOO OOOOOOO O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89.12.29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 OO종합건설(주) 유상증자시 대표이사 청구외 OOO의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라 부사장인 청구인이 잔여주식 중 4,600주를 23,000,000원에 추가 인수하였는바,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1조의 3에 의거하여 위 법인의 89.12.29 현재 1주당 평가액 9,189원과 인수가액 5,000원과의 차액인 4,189원에 인수주식수를 곱한 가액 총 19,269,400원(4,189원×4,600주 = 19,269,400원)을 대표이사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청구인에게 92.9.16 증여세 3,634,650원 및 동 방위세 605,7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7 심사청구를 거쳐 93.5.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89.12.29 당시 OO종합건설(주) 대표이사 OOO는 건강진단 결과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회사의 모든 업무에서 손을 놓은 상태에 있어서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운 입장에 있었으므로 부득이 자금회전에 원활을 기하고자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대표이사 OOO가 어려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자 부득이 청구인 등 구주주들이 희망에 따라 잔여주식을 인수하였던 것인데, 처분청이 단지 청구인과 대표이사 OOO가 동일 직장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별도의 사실확인도 없이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동향관계·동창관계·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89.12.29 OO종합건설(주)의 유상증자시 청구인은 대표이사 OOO의 실권주 21,280주 중에서 4,600주를 23,000,000원에 추가 인수하였고, 그 인수가액은 주식평가액에 비하여 현저히 낮고, 법인의 대표이사와 부사장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OO종합건설(주)의 대표이사 OOO와 부사장인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
  • 나. 먼저 관련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34조의 4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3에서 “법 제34조의 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신주를 배정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당해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 받은 경우에 초과하여 배정 받은 신주의 납입액과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① 법 제34조의 4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대가』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34조의 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5. 생략

6. 양도자의 친지. 다만,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 “령 제41조 제2항 제6호에서 『양도자의 친지』라 함은 양도자와 동향관계·동창관계·동일직장관계 등으로 인하여 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다음으로 이 건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87.12.31 청구외 OOO로부터 OO종합건설(주) 주식 35,600주를 양수하여 동 법인의 주주가 되었고, 89.12.29 동 법인의 유상증자시 당시 대표이사였던 위 OOO의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잔여주식 4,600주를 23,000,000원(1주당 5,000원)에 추가인수 하였고, 청구인은 유상증자 당시 OO종합건설(주)에 부사장으로 근무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첫째, 상속세법 제34조의 4의 규정은 증여의제 규정으로서 유상증자시 주주 또는 출자자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그의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 인수당시의 인수한 주식의 평가액과 납입액과의 차액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도록 한 것으로 특별히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와 이를 인수한 자간에 증여의 의사의 연대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이익의 분여가 있다고 볼 수 있는 특수관계인 간의 신주인수 포기와 이의 인수가 있으면 그 과세요건이 충족되며, (같은 뜻 국심 89서 1281, 89.11.30) 둘째, 청구인은 87.12.31 청구외 OOO로부터 OO종합건설(주) 주식을 양수하여 동 법인의 주주가 되었고 89.12.29 동 법인의 유상증자 당시에 위 OOO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였고 청구인은 부사장이었던 바, 통상 두 사람은 법인의 대표이사와 부사장으로서 동일직장 관계로 인하여 상호간에 이익을 분여할 정도의 친한 관계가 추정되는 특수관계인이라고 할 수 있고, 셋째, 청구인은 유상증자시 위 OOO의 신주인수권 포기에 따른 잔여주식을 추가 인수함으로써 현저히 낮은 대가로 이익을 얻은 것이 명백하므로, 이 건 쟁점사항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1주당 가액 = (〈 당해 법인의 순자산 가액÷발행주식총수 〉 +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1년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 〉) ÷ 2”에 의하도록 되어있는 바, 유상증자시 1주당 가액 평가에 있어 법인의 순자산 가액과 발행주식총수는 유상증자후의 현황에 의하여야 함에도, 당초 안양세무서에서 OO종합건설(주)의 유상증자 후의 1주당 가액 계산시 발행주식총수를 유상증자 후 주식수 320,000주로 하지 않고 유상증자전 주식수 213,600주로 하였음이 발견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과세요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지만 세액계산상 오류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부분은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나 세액계산상 일부 오류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거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