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검찰에 고발된 ○○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검찰에 고발된 ○○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O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지에 지하2층 지상6층의 건물연면적 1736.19㎡인 근린생활시설(O하 “쟁점건물”O라 한다)을 신축하고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신축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91.6.15 공급가액 100,000,000원 세액 10,000,000원 및 91.8.30 공급가액 34,008,000원 세액 3,400,800원과 91.11.15 공급가액 436,000,000원 세액 43,600,000원)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한 후에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 의하여 위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93.1.16자로 부가가치세 91년 제1기분 11,000,000원과 91년 제2기분 52,040,9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O에 불복하여 93.3.13 심사청구를 거쳐 93.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건물신축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O에 대한 공사비와 부가가치세를 작업진행에 따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신청하여 환급받은 것은 정당하고, 설혹 건축업자인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자료상O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자O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과 거래한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건설업 면허대여와 면허기준 미달로 91.5.3 건설부로부터 면허가 취소되었으며, 청구외 OO 엔지니어링과 OO건설O O건 토공사를 하고 OO기연O 도시가스 공사를 하였으며 OO환경O 정화조시설 공사를 하였고, 처분청O 청구인에 대하여 실질거래여부를 확인한 바 공사비지불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세금계산서 수취내용과 대금지급했다는 구두내용도 일치하지 않음O 확인되고, 지방에 있는 건축업법인의 사실존재유무도 확인하지 않고 O름도 모르는 현장소장에게 거액의 공사대금을 주고 준공검사 후에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없애버렸다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O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