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건물을 신축한 건축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명의를 대여받은 건축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것인지를 몰랐고 그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환급신고를 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보아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1395 선고일 1993-09-28

[요지] 검찰에 고발된 ○○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O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 소재지에 지하2층 지상6층의 건물연면적 1736.19㎡인 근린생활시설(O하 “쟁점건물”O라 한다)을 신축하고 경상남도 창원시 OO동 OOOO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신축건물에 대한 세금계산서(91.6.15 공급가액 100,000,000원 세액 10,000,000원 및 91.8.30 공급가액 34,008,000원 세액 3,400,800원과 91.11.15 공급가액 436,000,000원 세액 43,600,000원)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위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한 후에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 의하여 위의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93.1.16자로 부가가치세 91년 제1기분 11,000,000원과 91년 제2기분 52,040,9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O에 불복하여 93.3.13 심사청구를 거쳐 93.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건물신축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O에 대한 공사비와 부가가치세를 작업진행에 따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신청하여 환급받은 것은 정당하고, 설혹 건축업자인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자료상O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자O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청구인과 거래한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건설업 면허대여와 면허기준 미달로 91.5.3 건설부로부터 면허가 취소되었으며, 청구외 OO 엔지니어링과 OO건설O O건 토공사를 하고 OO기연O 도시가스 공사를 하였으며 OO환경O 정화조시설 공사를 하였고, 처분청O 청구인에 대하여 실질거래여부를 확인한 바 공사비지불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세금계산서 수취내용과 대금지급했다는 구두내용도 일치하지 않음O 확인되고, 지방에 있는 건축업법인의 사실존재유무도 확인하지 않고 O름도 모르는 현장소장에게 거액의 공사대금을 주고 준공검사 후에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없애버렸다는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O다.

3. 심리 및 판단

  • 가. O 건의 쟁점은 청구인O 건물을 신축한 건축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명의를 대여받은 건축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것인지를 몰랐고 그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환급신고를 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보아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세금계산서의 내용O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음에 있어서 그 거래선O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또 모르는 데 과실O 없었다면 그 거래선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실지 그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O상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매입세액을 공제함O 상당하다(대법 87누252, 87.9.22 및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6-2-1...21같은 뜻).
  • 다. O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인과 건축업자인 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계약경위를 보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616,000,000원인 공사에서 건설회사의 참석자가 “서울 사무소장 O상무” 및 “OO사”라고만 할 뿐 인적사항을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사계약서에 수급자 보증인O 없고 공사대금의 지급방법O 없으며 하자 보수 보증금율과 지체상금율의 기재가 생략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O 제시한 건설공사계약서는 실지계약서라고 보기 어렵다. 둘째, 실지 시공자가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수임을 받고 공사하였는지에 대하여도 실지 현장에서 시공한 사람은 서울사무소장 OOO와 OOOO라고만 할 뿐 시공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음으로 O를 확인할 수도 없다. 셋째, 공사대금은 현금 등으로 지급하였다고만 하고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 영수증을 제시한 바 준공 전 지급은 191,678,000원O고 준공 후 지급O 294,605,000원O며 40여 차례에 걸쳐 나누어 지급된 영수증은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및 금액과 전혀 일치하지 아니한다. 넷째, 건축업체인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일명 현지O사가 동 건설회사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O들 O사가 개인적으로 소유한 전문건설업체 또는 무면허업체에서 실지 시공 및 대금을 영수하고 동 건설회사가 시공한 것으로 가공매출한 사실O 적발되어 91.5.3 건설업 면허대여 행위로 인한 벌측으로 건설업 면허가 취소되었고 92.10.6 검찰청에 고발되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90.12.26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92.3.9 준공될 때까지 1년 O상 공사가 계속되었고 공사금액O 570,000,000원O나 되는 많은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도 파악하지 아니하였고 실질사업자가 누구인지를 몰랐다는 것은 일반사회 통념으로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O므로 청구인O 건축공사를 도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O고,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자라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O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O O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O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