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건물가액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것에 잘못이 없음.
[요지]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건물가액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것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77.4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물 90.8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91.5.31 토지건물 구분 없이 65,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한 후 건물부분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후 93.4.1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840,74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13 심사청구를 거쳐 93.5.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건물가액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것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