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건물과 토지의 실지거래가액 65,000,000원(토지와 건물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함)을 기준으로 건물의 공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1394 선고일 1993-08-24

[요지]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건물가액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것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77.4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물 90.8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91.5.31 토지건물 구분 없이 65,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을 확인한 후 건물부분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후 93.4.1 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840,74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13 심사청구를 거쳐 93.5.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건물가액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건물가액과 토지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것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건물과 토지의 실지거래가액 65,000,000원(토지와 건물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함)을 기준으로 쟁점건물의 공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과 처분청간에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65,000,000원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라. 적용 이상의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볼 때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의 실지거래가액 65,000,000원을 기준으로 “쟁점건물” 가액을 “쟁점토지”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과 “쟁점건물”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합한 금액 중에서 “쟁점건물”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