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1387 선고일 1993-08-30

[요지] 등기부등본 및 등기권리증에 첨부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전직할시 중구 OO동 OOOO 대지 236.2㎡, 위 지상 주택 및 점포 204.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5.1.9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91.6.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92.12.16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 17,644,6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0 심사청구를 거쳐 93.6.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과 대전직할시 중구 OO동 OOOO 대지 및 건물을 84.10.17 청구인의 처형인 OOO가 청구외 OOO, 청구외 OOO 2인으로부터 일괄하여 취득하고 이 중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사전승인 없이 85.1.9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에 소재하는 주택을 오래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터라 불편한 점이 종종 발생하여 처형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갈 것을 수차 종용한 끝에 91.6.30 편의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OO 제세공과금을 부담한 적이 없고, 임대차권리 행사도 청구인과는 하등 관계없이 처형이 행하였으며, OO생명보험(주)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에도 담보부동산의 명의자로서 대출서류에 서명만 하였을 뿐이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지도 관리수익도 하지 아니한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5.1.9 청구외 O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취득)를 하였다가 91.6.10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양도) 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며 청구인의 처형이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자이고,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며 91.9.10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의 해지로 소유권 명의가 환원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등기부등본 및 등기권리증에 첨부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OO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OO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5.1.9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였고, 91.6.10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이하 “청구인의 처형”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명의만 청구인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는 청구인의 처형이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 OOO과 청구인의 처형 사이에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당심에서 이러한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재산세를 청구인의 처형 명의로 된 대전직할시 중구 OO동 OOOO 소재 대지 및 지상건물에 OO 재산세와 함께 청구인의 처형이 거주하는 대전에서 납부하는 등 쟁점부동산에 OO 공과금을 청구인의 처형이 부담하였다고 하면서 재산세 영수증(87년2기, 88년1, 2기, 90년1기, 91년2기)을 제시하고,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처형이 임대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처형과 임차인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재산세 영수증은 소인이 불분명하여 납부장소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납부장소가 대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는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처형과 임차인간의 쟁점부동산에 OO 임대차계약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문서로서 이를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이 또한 인정할 수 없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처형이 쟁점부동산을 관리수익 하였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