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2서18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 묘지 1,970㎡의 2분의1 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91.12.4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당해 토지의 91년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인근토지인 같은 동 OOOOO 및 같은 동 OOOOO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세 4,758,000원을 92.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26 이의신청, 93.3.29 심사청구를 거쳐 93.5.3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리 및 판단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선산묘지로서 토지대장상 무등급 토지인데 이웃 전답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며, 상속세법 제5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건 증여시 등록세 과세시가표준액이 있으므로 이 등록세 과세시가표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2.12.26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고 93.1.29 결정서를 수령하였으나, 이의신청일로부터 30일이 지난 93.1.25이 이의신청결정기간이므로 그 익일인 93.1.26부터 60일인 93.3.2까지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적법한 청구가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63일이 경과한 93.3.29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청구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본 안 심리대상인지 여부와 본 안 심리대상인 경우 처분청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쟁점토지의 증여가액 평가방법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
- 나. 본 안 심리대상인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제55조에 규정하는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제3항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81조 단서의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위 괄호 내 부분이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에 직접 관련된 불변기간에 관한 규정인데도 불명확·모호하게 규정함으로써 납세자 등이 재판을 받을 권리의 파생인 불복기간 명확화의 원칙에 반하므로 헌법 제27조 제1항(재판청구권) 및 제10조 후단(기본권보장의무)의 규정에 저촉된다 하여 위헌 결정한 바 있다.(90헌바2, 90헌바25, 92.7.23) 위 조문과 같은 형식으로 규정한 심사청구기간 및 심판청구기간에 대한 규정으로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 단서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과 같은 법 제67조 제1항의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국세심판소 국세심판관 합동회의에서는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여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하여 온 그 동안의 선결정례를 변경하여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도록 결정하였다.(국심 92서1814, 92.9.3 합동회의 참조) 이 건의 경우 이의신청결정기간인 93.1.25로부터 심사청구일까지는 63일이 경과되었지만 청구인이 이의신청결정문을 직접 수령한 날이 93.1.29로 확인되고 이 날로부터 59일이 지난 93.3.29 심사청구를 하였던 바, 위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국세심판소 국세심판관 합동회의의 취지에 따라 이의신청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심사청구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본 안 심리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된다.
- 다.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가액을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당 24,000원으로 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은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금 또는 채무는 상속 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단서 생략)』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 이외의 토지의 상속가액 평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항은 『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현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증여가액 산정내역을 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가액을 쟁점토지의 소재지와 같은 동 OOOOO 및 OOOOO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당 24,000원으로 결정하였는바, 위 두 필지의 토지는 지목이 전으로서 지목이 묘지인 쟁점토지와 다를 뿐 아니라 전시한 상속세법 시행규칙에 규정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아님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당심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시흥시장에게 쟁점토지가액 평가를 의뢰한 결과, 시흥시장은 “개별공시지가가 누락”된 쟁점토지의 91년도 가액을 전시한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당 26,000원으로 산정하여 회신(도시 58323-3874) 하여 왔는바, 비록 위 산정지가는 공시과정을 거친 개별공시지가는 아니라 하더라도 전시한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되었으므로 동 가액을 기준으로 처분청이 적용한 가액이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으로서, 동 산정지가 ㎡당 26,000원은 처분청이 적용한 가액 ㎡당 24,000원보다 높으므로 처분청이 적용한 가액에 의하여 증여가액을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 청구인에게 결코 불리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