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 성북구 OO동 OOO OOO외 4필지 지상건물을 1991년 현재 임대보증금 800,000,000원에 임대하고 있다. 처분청은 위 임대보증금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서 청구인이 신고한 1991년도분 수입금액이 위 임대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간주임대료”라 한다)에 미달한다 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을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1992.12.1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1년도분 종합소득세 39,428,9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2.2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5.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1984.8.1 위 지상에 신축 중이던 건물을 매입한 후 계속 공사를 진행하여 같은 해 12. 건물을 완공하고 임대사업을 개시하였는바, 청구인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로부터 683,OO7,961원을 차입하여 이를 위 건물의 매입 및 잔여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고, 그 후 건물임대에 따라 수령한 임대보증금 650,000,000원을 위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위 650,000,000원에 대하여서까지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장부의 사본을 보면 청구인은 1984.8.2부터 1985.6.21까지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로부터 30여회에 걸쳐 합계 683,OO7,961원을 차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위 금액을 실지로 차입한 것인지 및 위 금액을 위 임대건물매입 및 신축을 위하여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위 금액이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위 임대보증금 800,000,000원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동 법 시행령 제58조에서는 거주자가 부동산 등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등(임대사업에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보증금 등에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간주임대료)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이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임대보증금 800,000,000원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서 청구인이 신고한 1991년도분 수입금액이 위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위 임대보증금 중 650,000,000원이 임대사업에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는 장부의 사본에는 청구인이 1984.8.부터 1985.6.까지 30여회에 걸쳐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로부터 683,OO9,961원을 일시 차입한 후 1985.6.부터 같은 해 8.까지 4회에 걸쳐 위 회사에 합계 650,000,000원을 상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기재내용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또한 위 차입금이 임대건물의 매입 또는 신축을 위하여 사용된 것인지 및 임대보증금으로 위 차입금을 상환한 것 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도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임대보증금 800,000,000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