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인근 나대지를 취득하여 자가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을 손금불산입 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1375 선고일 1993-08-16

[요지] 나대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은 자가전용 주차장으로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모법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법령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에 본점을 두고 금융업의 상호신용금고를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본점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 대지 162㎡ 및 같은 곳 OOOOOO 대지 8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자가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88.7.1~89.6.30 사업년도의 법인세과세표준금액 및 세액신고를 할 때에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쟁점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소득금액을 조정하여 신고하였으나 89.7.1~92.6.30 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에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관련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88.7.1~89.6.30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에서 지급수수료 중 개인부담성질의 수수료 92,000,000원과 동 인정이자 3,565,753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89.7.1~90.6.30 사업년도 소득금액에는 동 지급수수료 92,000,000원이 익금에 산입되었다 하여 동 금액을 익금불산입으로 처분하고, 또한 89.7.1~92.6.30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서 쟁점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지급이자(89.7.1~90.6.30 사업년도 34,390,507원, 90.7.1~91.6.30 사업년도 82,487,313원, 91.7.1~92.6.30 사업년도 57,625,130원)를 손금불산입하여 92.12.23일자로 88.7.1~89.6.30 사업년도의 법인세 49,362,020원 및 동 방위세 8,600,910원과 90.7.1~91.6.30 사업년도의 법인세 35,739,560원, 91.7.1~92.6.30 사업년도의 법인세 23,711,010원을 부과하고, 89.7.1~90.6.30 사업년도의 법인세 15,791,720원과 동 방위세 3,947,930원을 환급결정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0 심사청구를 거쳐 93.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① 88.7.1~89.6.30 사업년도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구 법인세법(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 3 제1항에서의 위임규정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중에서 지급이자를 부인할 수 있는 부동산의 범위를 정하라고 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쟁점 자가전용 주차장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고,

② 89.7.1~92.6.30 사업년도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할 수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는, 첫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어야 하고, 둘째,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차익을 노리고 보유하고 있는 것이어야 하고, 셋째, 위 첫째와 둘째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고 있더라도 다시 대통령령으로 구체적 범위가 정하여져 있어야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취급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고객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의 확보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위 첫째와 둘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지 않아 지급이자 손금부인대상이 되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상호신용금고업을 영위하며 사업장을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사업장 소재지의 연접토지가 아닌 인근 나대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은 자가전용 주차장으로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모법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법령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고객확보를 위하여 인근 나대지를 취득하여 자가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을 손금불산입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구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제1항(90.12.31 대통령령 제1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90.12.31 개정된 것)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 제1항(90.12.31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관련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규칙을 보면 90.4.4 개정 전 시행 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가목에서는 법인의 자가 전용 주차장용 토지로서 기준면적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하고 있고, 90.4.4 개정 이후에는 법인의 자가전용 주차장용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하되, 다만 제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 등을 위한 업무용 자동차의 전용 주차장이 필요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일정범위 내의 토지만을 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령에서는 법인의 자가전용 주차장 토지에 대하여는 일응 비업무용 토지로 규정하고,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에 맞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하고 있음으로, 이 건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사업성격상 자동차의 전용 주차장이 필요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이 아닌 직원 및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위하여 보유하는 자동차 주차장의 경우에는 업무용으로 보는 위의 관련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법인세법시행규칙 관련규정은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계규정에서 위임된 바에 따른 적법한 규정임으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