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과세기간종료일 이후에 모지번에서 분할된 자지번의 토지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분할전 모지번의 개별공시지가로 평 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1374 선고일 1993-08-23

[요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전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는 것이고 92.12.19 분할에 의하여 신지번이 부여된 임야의 새로운 공시지가를 91년도의 비업무용부동산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의견임.

[참조결정] 국심1992서296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알미늄제품, 전선 및 각종 통신장비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서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O리 OOOO 등 37필지 109,331㎡ 위에 공장설치 허가를 얻은 후 86-87 기간 중 공장부지를 조성하여 공장 및 부속건물 3개동(8,402.73㎡)를 신축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축한 위 공장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을 비업무용토지로 인정하여 관련지급이자(888,882,575원)등을 손금불산입하여 92.12.16 청구법인에게 91사업년도 법인세 391,569,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1 심사청구를 거쳐 93.5.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상공부 고시 제86-20호(86.6.4)에 의하면, 공장설치신고일로부터 5년 내의 공장건축계획분을 공장건축면적에 포함할 수 있으므로 공장건축계획분을 공장용 건축물의 면적(8,402.73㎡)에 포함하여 비업무용토지면적을 계산하여야 하며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면적이 공장대지면적의 10% 미만이고 3,00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용토지로 추가할 수 있는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도 기준면적(21,006.8㎡)을 초과하는 면적(14,125㎡) 중 10%까지를 업무용토지로 추가 인정하여야 하고 또한 축대(18,550㎡)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에 규정한 시설물로 보아 그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업무용토지로 인정하여야 하며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O리 O OOOO 소재 임야(35,132㎡)는 91.12.19 분할에 의하여 그 지번 및 지목이 변경되었는바,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관련 지급이자 산정시 임야 전체를 공장용지로 보아 자산의 합계액을 계산한 것은 부당하니 신지번별로 그 가액을 계산하여 관련지급이자를 산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상공부 고시에 의하면 공장설치허가일로부터 5년 내의 공장건축계획분은 공장건축면적에 포함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상공부 고시는 적정한 공장입지를 조성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법인세법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규정은 토지의 이용상태에 대한 과다한 토지의 보유를 계산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적용내용이 다른 것이며 축대는 기타시설로 볼 수 없고,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면적이 공장대지 면적의 10% 이상이므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전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는 것이고 92.12.19 분할에 의하여 신지번이 부여된 임야의 새로운 공시지가를 91년도의 비업무용부동산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의 쟁점은 ① 공장설치신고일로부터 5년 내의 공장건축계획분을 공장용 건축물의 면적에 포함하여 업무용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 보는 기준면적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중 기준면적의 10%(3,000㎡한도)를 업무용 토지로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축대를 시설물로 보아 그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업무용 토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④ 과세기간종료일 이후에 모지번에서 분할된 자지번의 토지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분할 전 모지번의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 나. 쟁점①, ②에 대하여:

1. 관련법령

  • 가) 90.4.4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 및 동법시행규칙 부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을 모아 보면, 90.4.4 이전에 착공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나) 공업배치법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공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장입지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제조업종별 공장건축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의 비율 즉 기준공장면적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공부 고시(86-20 86.6.4) 제3조 제2호 나목에 의하면, 기준면적율을 산정할 경우의 공장건축면적에는 공장설치신고일로부터 5년 내의 공장건축계획분을 포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다) 공업배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준초과용지의 면적이 공장대지면적의 10% 미만이고 3,00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초과용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 가) 청구법인은 86-87 기간중 위 공장용지 위에 공장용 건물(8,402.73㎡)을 신축하였으며 공장설치신고일(86.7.16)로부터 5년 내의 공장건축계획분은 59,345㎡임이 불복이유서 등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 나) 위 공장의 기준면적은 21,006.8㎡이며 이를 초과하는 토지면적(14,125.2㎡)은 공장대지면적(35,132㎡)의 40.2%임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판단 위 법규 및 사실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경우 90.4.4 이전에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하였으므로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에 해당되는 토지는 업무용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 보는 것인 바, 청구법인은 동 기준면적 산정시 공장설치신고일로부터 5년 내의 공장건축분을 공장용 건축물 면적에 포함시켜 기준면적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상공부 고시 제86-20호(86.6.4)의 규정과 같이 공장설치신고일로부터 5년 내의 공장건축계획분은 기준공장면적율 계산시 공장건축면적에 포함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할 뿐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산정시 공장용 건축물의 면적에 공장건축계획분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은 아니며 또한 상공부 고시는 적정한 입지조성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법인세법상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규정은 이용상태에 대한 과다한 토지의 보유를 제한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목적내용이 다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장건축물의 면적에 공장건축계획분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공장대지기준면적을 초과한 부분이 공장대지면적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3,000㎡ 한도 내에서 이를 업무용 토지로 보는 것일 뿐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이 공장대지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면적만을 업무용 토지로 보는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③, ④에 대하여: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시설물의 경우 그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은 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축대의 경우 경사가 급한 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축대를 쌓아야 그 부지조성이 가능한 것이고, 이러한 공사로 인하여 공장으로서의 토지이용면적은 감소될 수 밖에 없으므로 평지에 건설하는 공장과의 형평의 원칙에서도 기준면적계산에 있어서 사실상 공장부지조성용 축대로 사용된 면적은 비업무용 토지면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축대를 시설물로 보아 그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까지 업무용 토지로 인정하여 주는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 규제를 하고 있는 법인세법 관련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동지: 국심 92서2966, 92.12.19). 또한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O리 산 OOOO 소재 임야 35,132㎡는 92.12.19 분할되었음이 임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분할된 후 새로운 공시지가가 고시되었다 하더라도 동 가액은 당해 년도의 자산가액 산정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 가액을 소급하여 91사업년도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관련지급이자 산정시 기준이 되는 자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청구법인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