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2서1292
[주 문] 삼성세무서장이 92.10.7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40,654,420원 및 동 방위세 8,130,880원의 부과처분은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귀속 총수입금액을 933,060,655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외 2필지 대지 199평 및 위 지상건물 543평(청구인 지분½,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90.5.19 20억원(청구인 지분: 10억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판정하고 91.9.16 9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0,654,420원과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134,692,110원 및 동 방위세 26,938,420원을 결정고지 하였으나, 부동산매매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기본세율과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으로 하여야 하는 소득세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세액계산을 다시 한 후 92.10.7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40,654,420원 및 동 방위세 8,130,880원을 증액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28 이의신청, 93.2.18 심사청구를 거쳐 93.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국세청장은 이 건 심사청구에서 이의신청기간의 경과로 각하 하였으나, 92.10.7 과세처분의 증액결정이 있었고 92.11.28 이의신청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확정된 선행과세처분의 위법에 대하여도 다툴 수 있으므로 증액경정한 날부터 기산하여 불복청구기간의 경과여부를 따져야 한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포괄양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3.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 10억원에는 부가가치세 66,939,345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시 그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30조 제9항에 규정한 바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하고 계산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총수입금액의 결정을 안 날은 91.9.3로 보아야 하며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92.11.28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라 하여 이 건 각하 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1)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와
(2)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포괄양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3)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총수입금액 계산시 매매가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동산매매업자로 과세한 당초 처분일은 91.9.16이었으며, 부동산매매업자의 경우 기본세율과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이 많은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하게 되어 있는 바, 세율적용의 착오로 92.10.7 증액경정고지 하였으며, 청구인은 92.10.7을 처분을 안 날로 보아 이때부터 기산하여 60일 이내인 92.11.8 이의신청을 하였는바,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한 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경정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그것이 증액경정인 때에는 처음의 과세처분은 뒤의 경정처분의 일부로 흡수되어 그 독립된 존재가치가 상실,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음의 과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나 전심절차의 종결로 이미 확정된 뒤에 증액경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당사자는 경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이미 확정된 처음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도 그 위법여부를 다툴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85누599, 87.12.22 및 국심 89서664, 89.7.31 합동회의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에 대한 92.10.7 증액경정처분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한 것임이 이 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당초 결정의 효력은 경정처분으로 인하여 소멸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경정처분시점부터 기산하여 청구기간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이의신청은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이라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이라고 판정한 선행처분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며 부동산매매업자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으로서 포괄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92서1292, 93.6.4 동지)
- 라. 쟁점(3)에 대하여 먼저 관련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30조 제9항에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은 당해 년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에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0억원에 양도하였는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매매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부동산 중 건물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위 규정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고, 〈산 식〉 과세표준 = 양도가액×과세표준 = 양도가액× 이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669,393,452원이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며, 그 부가가치세는 66,939,345원이 된다. 따라서 이 건 부동산매매에 따른 총수입금액은 양도가액 10억원에서 부가가치세 66,939,345원을 공제한 933,060,655원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91서116, 91.4.16도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