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당해 공사가 무허가인 점으로 보아 면허가 없는 군소건설업자와 실제 시공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불구하고 OO외 법인과 도급계약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당해 공사가 무허가인 점으로 보아 면허가 없는 군소건설업자와 실제 시공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불구하고 OO외 법인과 도급계약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로 보아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OO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OO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소재 OO인소유 임대빌딩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해 OO외 (주)OO건설과 15,9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91.10.15부터 91.11.10까지 공사를 실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91.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송파세무서로부터 OO외 (주)OO건설(이하 “OO외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건설업면허대여 및 위장가공자료 조사결과 OO인이 당해 공사 후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자료임을 통보받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1,595,000원을 부과처분하자 OO인은 93.2.19 심사OO를 거쳐 93.5.20 이 건 심판OO를 하였다.
2. OO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OO의 다툼은 ① OO인이 OO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②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면 OO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5.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1...21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과세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OO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OO외 법인은 91.5.16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91.5.10 등기부상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의 사무실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고 그후 소재지가 불명하여, 행방불명 및 무단폐업으로 92.2.10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 되었고, 대한건설업협회가 명의대여 사실을 인지하고 91.12.10 명의대여 중지를 권고하였으나 이후에도 명의대여 행위가 계속되어 92.1.31 동 협회가 건설부에 건의하여 건설업면허가 취소된 사실, 송파세무서의 OO외 법인에 대한 조사시 OO외 (주)OO화학 등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에서 실제시공자와 다른 OO외 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한 점으로 볼 때 OO외 법인은 부도이후 실제공사는 하지 않고 건설업면허 명의만 대여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왔음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 OO인이 OO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OO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OO인은 OO외 법인이 건설업면허소지자이고 OO외 법인의 상무 OOO과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91.7.25 검열을 받은 OO외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고 공사진행 중에도 OO외 OOO이 공사현장에 파견되어 있었으므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알지 못하였으며,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장부에 기장·부가가치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OO인이 작성한 확인서 및 OO주장 내용을 보면 OO인은 계약의 체결, 공사의 진행, 대금지급 및 세금계산서 수취 등 일체의 거래행위를 OO외 법인의 상무라고 하는 OO외 OOO과 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OO외 OOO은 당시 OO외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사실이 그러했는데도 OO인은 OO외 OOO이 OO외 법인을 대표한다는 별도의 증서를 제시하도록 요구하거나 OO외 법인에게 OO외 OOO의 대표성을 확인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이 건 OO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OO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