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3서1364 선고일 1993-08-13

[요지] 92.5.2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인은 심판청구 청구기한일인 92.5.2로부터 390일이 경과한 93.5.27 심판청구를 제기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 또는 심판청구 후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심사청구결정서를 청구인의 자녀인 OOO이 92.3.3 수령한 사실이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의 거주지에서 청구인의 자녀가 수령한 위의 심사청구 결정서는 같은 날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2.5.2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청구인은 심판청구 청구기한일인 92.5.2로부터 390일이 경과한 93.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