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들이 92.0.5 현재 위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님에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1355 선고일 1993-08-13

[요지]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위 법인의 과점주주임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을 위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인삼제품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OO무역의 주주명부에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위 법인의 과점주주라 하여 92.10.15 청구인들을 위 법인의 체납액(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 376,547,22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2.12.12 이의신청과 93.1.29 심사청구를 거쳐 93.5.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일 현재(92.10.15) 위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청구인들을 위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며 또한 92.9.19 결정고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에 대하여 위 법인이 불복하여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므로 동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이 건 처분을 유예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위 법인의 과점주주임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을 위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들이 92.10.15 현재 위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님에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하였는지의 여부에 있다.
  • 나. 관련법령을 보면,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1인과 친족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금액의 51%이상인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동법시행령 제20조에서는 친족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로서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등을 열거하고 있고

3. 국세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1. 주식회사 OO무역은 86.10.1 설립(자본금: 5천만원)되었으며 청구인 OOO는 청구인 OOO의 처이고, 청구인 OOO은 청구인 OOO의 아들로서 3인이 특수관계에 있으며 이들은 위 법인 설립시부터 91.12.31까지 계속하여 과점주주(87: OOO 60%, OOO 10%, OOO 5%, 합계 75% ; 88-91: OOO 80%, OOO 10%, OOO 5%, 합계 95%)임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처분청이 위 법인에게 결정고지한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87.12.31- 91.12.31 기간 중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국세의 과세처분임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라. 위 사실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은 92.3.2 현재 주주명부를 제시하면서 위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님에도 위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주주명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 제시가 없을 뿐 아니라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위 법인의 과점주주인 자는 동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인 바, 청구인 3인은 특수관계에 있으며 납세의무성립일(87.12.31~91.12.31) 현재 위 법인의 과점주주임이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을 위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청구인들은 이 건 체납세액에 대하여 위 법인이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므로 동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제2차 납세의무지정을 유예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본래 납세의무자의 행정소송과 관계없이 동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그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 납부통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마. 따라서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