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92.12.21부터 60일 이내인 93.2.19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청구기간으로부터 17일이 경과된 93.3.8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함.
[요지] 92.12.21부터 60일 이내인 93.2.19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청구기간으로부터 17일이 경과된 93.3.8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92.12.21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음이 우편물수령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92.12.21부터 60일 이내인 93.2.19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청구기간으로부터 17일이 경과된 93.3.8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사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