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이 경락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므로 쟁점주택이 양도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함.
[요지] 부동산이 경락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므로 쟁점주택이 양도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30.8㎡ 및 건물(다세대주택) 38.1㎡(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7.4.15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92.1.31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92.3.12 청구외 OOO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경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데 대하여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92.1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838,7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24 이의신청, 93.3.4 심사청구를 거쳐 93.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7.4.15 취득하여 소유하던중 87.7.6 청구외 OOO이 OO산업(주)에게 지게된 채무의 담보목적으로 제공하였으며, 그 후 OOO이 당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채권자인 위 법인이 91.9.20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경매신청하여 92.1.31 청구외 OOO에게 경락되고 92.3.12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는 바 쟁점주택이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므로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부동산이 경락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의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되므로 쟁점주택이 양도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87.7.6 청구외 OOO이 채무자, 청구외 OO산업(주)가 근저당권자로 되어 있고, 채권최고액이 16,5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과 91.9.20 근저당권자(채권자)인 위 법인이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쟁점주택을 경매신청하여 92.1.31 청구외 OOO에게 경락된 후 92.3.12 경락인 OOO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위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과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4년 11개월(87.4~92.3)이며, 당해 주택에 거주한 기간은 8개월(87.4~87.12)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규정과 사실을 모두어 살펴보면 부동산등이 경락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기간이나 당해 주택을 보유한 기간 모두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이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