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의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건물의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서045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2.3.23 청구인 소유의 기준시가 169,669,500원에 상당하는 서울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건물 1,001.84㎡(이하 “쟁점건물 1”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청구인의 자) 소유의 기준시가 102,785,440원에 상당하는 서울 강서구 OO동 OOOOOO 소재 건물 630.56㎡(이하 “쟁점건물 2”라 한다)과 상호 교환하였으며, 그 기준시가차액 66,884,060원에 대하여는 위 OOO이 증여세 10,606,67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 1을 교환에 의하여 소유권이전한데 대하여 쟁점건물 1의 교환당시의 기준시가 169,669,500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92.12.1 청구인에게 92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13,514,4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5 심사청구를 거쳐 93.5.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의 경우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인 OOO간에 청구인 소유의 쟁점건물 1과 위 OOO 소유의 쟁점건물 2를 상호교환하고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로서 쟁점건물 1과 쟁점건물 2의 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소득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쟁점건물1: 169,669,500원, 쟁점건물2: 102,785,44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고 하겠으며, 또한 쟁점건물 1의 기준시가와 쟁점건물 2의 기준시가 차액 66,884,060원에 대하여 위 OOO이 92.9.9 증여세 10,606,670원을 자진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도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고 하겠다.
(2)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는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에서는 “법 제3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직계존비속간에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로 보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과 그의 자인 위 OOO간에 쟁점건물 1과 쟁점건물 2를 교환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이때 그 교환차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국세청 재삼 01254- 3092, 91.10.4 같은 뜻임).
(3) 따라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할 때에는 그 양도가액은 교환당시의 양도하는 자산의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이므로(국심 93서0459, 93.7.22 합동회의 및 소득세법기본통칙 2-7-7-23 같은 뜻임) 쟁점건물 1과 쟁점건물 2의 교환차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별론으로 하고 쟁점건물 1의 양도가액은 교환당시의 전체 기준시가가 된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건물 1의 양도가액을 교환당시의 기준시가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