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 동작구 OOO동 OOOOO외 1필지 소재 대지 347㎡ 및 위 지상주택 153.9㎡(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68.9.30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충북 OO시 OO동 OOOO 소재 OOOOO OOOO OOOO 39.72㎡(이하 “다른 주택”이라 한다)를 88.5.2 취득한 후 88.9.30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주거이전하지 않았으므로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한 일시적인 1세대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 93.1.16 양도소득세 28,044,930원 및 방위세 6,598,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13 심사청구를 거쳐 93.5.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주택으로 주거이전 하고자 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청구인과 자녀 1명만 주거이전 하고 나머지 세대원은 양도한 종전주택을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였으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규정한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한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은 일부 세대원의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주택 취득의 경우를 배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종전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하는데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청구인과 자녀 1명만 다른 주택으로 주거이전하였고, 다른 세대원 4명은 종전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으며, 종전주택 양도후 청구인과 자녀 1명도 다시 “종전주택”에 전입하여 전세대원이 양도한 종전주택에 거주하였으므로 다른 주택 취득일(88.5.2)로부터 종전주택 양도일(88.9.30)까지의 2주택 보유는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한 일시적인 1세대2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주거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한 일시적인 1세대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이 건 관련법규 및 사실관계를 본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68.9.30 취득하여 거주하던중 다른 주택을 88.5.2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88.9.30 양도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한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이므로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먼저, 청구인 가족의 주거이전 내용을 살펴보면, 세대원 6명중 4명은 종전주택을 양도한 후에도 계속 종전주택에서 전세로 거주하였고, 청구인과 자녀 OOO는 88.5월부터 89.3월까지 다른 주택에 거주(아파트 관리소장 및 통장의 확인과 청구인의 근무관계 및 OOO의 OO대학교 취학관계를 보아 사실로 인정된다)하다가 다시 종전주택으로 전입한 89.3월부터는 세대전원이 종전주택에서 거주하게 되었으며, 그 후 89.6.30 전세대원이 다른 주택이 아닌 서울 동작구 OOO동 OOOOO로 주거이전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있고, 다음, 청구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는 서울에 있는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고, 모는 질병으로 청구인 처의 간병이 필요하며, 자녀 2명은 서울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등의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주택으로 주거이전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바, 그러하다면 이미 세대전원이 다른 주택으로 주거이전하지 못할 사유가 있었음에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이어서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주거이전을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종전주택 양도소득에 대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