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1318 선고일 1993-08-21

[요지] 청구인이 건축주인 청구외 ○○ 및 ○○과의 각 계약에 따라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건축주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대지 157㎡ 및 그 지상주택 234.69㎡와 같은 동 OOOOO 대지 97㎡ 및 그 지상주택 163.27㎡에 대하여 건물신축을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한 후 91.2.4 과 91.9.17 에 각각 완공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92.12.16, 91.1.1~6.30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17,372,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1 심사청구를 거쳐 93.5.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주택신축에 대하여 공사감독만 하여 주었을 뿐 쟁점주택 신축을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보아 과세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건축주인 청구외 OOO 및 OOO과의 각 계약에 따라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건축주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가의 여부에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로 한다”고 하여 건설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는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쟁점주택 신축을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건축주인 청구외 OOO과 OOO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결과 위 양인이 청구인에게 건물신축계약을 체결하여 도급을 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 계약서에 의하면 도급금액 및 평당 공사비까지 명시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명백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 라. 적용 이상의 사실관계에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 신축을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한 사실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위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자로 보아 과세처분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