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건축주인 청구외 ○○ 및 ○○과의 각 계약에 따라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건축주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건축주인 청구외 ○○ 및 ○○과의 각 계약에 따라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건축주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 대지 157㎡ 및 그 지상주택 234.69㎡와 같은 동 OOOOO 대지 97㎡ 및 그 지상주택 163.27㎡에 대하여 건물신축을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한 후 91.2.4 과 91.9.17 에 각각 완공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92.12.16, 91.1.1~6.30 과세기간분 부가가치세 17,372,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1 심사청구를 거쳐 93.5.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주택신축에 대하여 공사감독만 하여 주었을 뿐 쟁점주택 신축을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보아 과세처분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건축주인 청구외 OOO 및 OOO과의 각 계약에 따라 건물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건축주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