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 담보채권최고액과 상속개시 7개월 26일전에 평가한 한국감정원 평가액중 어느 것을 상속재산의 평가액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1317 선고일 1993-09-21

[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12.29 청구인의 부(父)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상속세신고만 하고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92.12.1 청구인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30 심사청구를 거쳐 93.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상속재산중 서울시 강서구 OO동 OOOOOOO 소재 OOOO공업사(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저당권 담보채권최고액인 1,898,419,000원으로 평가하여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 한데 대하여(청구인도 상속세 신고시 이 가액으로 신고하였음) 이 채권최고액은 은행내규에 따라 개인에 대한 대출시 대출금액의 140%로 설정하여 누적된 것으로 상속당시의 시가에 맞지 않는 평가액이며, 90.5월에 추가로 대출받기 위하여 OOOO은행 OOO지점에 대출신청을 하였으나 감정평가액(90.5.3 한국감정원이 평가한 것임)이 1,472,946,000원이어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바, 이 감정평가액 1,472,946,000원을 상속당시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 담보채권최고액과 상속개시 7개월 26일전에 평가한 한국감정원 평가액중 어느 것을 상속재산의 평가액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이 건 관련 법령을 살펴본다.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그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 제4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과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이 건 상속재산중 쟁점부동산이 채권최고액 1,898,419,000원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만, 이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실제가액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 가액을 상속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인 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88.12.26 법률 제4022호)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하여 시가주의원칙을 정한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보충하여 시가에 보다 근접한 가액을 산정하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으로서, 어떤 재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피담보채권최고액은 통상 그 재산의 실제가액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보다 클 때에는 그 채권최고액을 실제가액으로 봄이 일반적으로 거래의 실정에 부합한다는 데에 그 타당성의 근거가 있는 것이므로 만일 예외적으로 당해 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동지: 대법 91누2137, 93.3.23)
  • 라. 93.8.20 당심이 쟁점부동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90.5.3 한국감정원이 평가한 감정평가서만을 제시할 뿐 피담보된 쟁점재산의 목록 및 그 평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이 실제가액(90.5.3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보다 큰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 마. 따라서 쟁점부동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으로 평가한 가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