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1서069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외 OOO이 89.10.10 주식회사 OO양행(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60,000주 전부를 취득하여 그중 청구인 명의로 3,9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89.10.10 현재의 1주당 가액을 10,078원으로 평가한 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93.1.4 청구인에게 증여세 9,199,510원 및 동 방위세 1,533,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1 심사청구를 거쳐 93.5.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된 것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과 사전협의없이 청구인 모르게 일방적으로 등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배당을 받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일체 행사한 사실이 없고, 청구외 OOO이 89.10.10 청구인으로부터 주식(3,900주)을 인수하고 주식명의개서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 명의로 남아있을 뿐이므로 쟁점주식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 소유주식 3,900주를 89.10.1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음에도 쟁점법인의 ’89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쟁점주식은 청구인 명의로 남아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무역이사로 재직중인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등재된 것에 대해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모르게 일방적으로 등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규정은 주식등의 실질소유자와 그 명의자가 다른 경우 당해 주식의 실질증여 여부에 관계없이 그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 내지 합의가 없거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주식의 실질소유자와 다르게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91서695, 91.10.17 합동회의외 다수 같은 뜻임)
- 다. 사실관계 이 건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모르게 등재한 것이 사실인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89.10.10 보유주식(3,900주) 전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이 쟁점법인의 주식 전부(60,000주)를 취득한 날(89.10.10) 전후의 주주명부와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아래와 같이 일부 주식만 명의개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모르게 명의개서 절차를 지연시킨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주주성명 89.10.10 양도전 소유주식수 89.10.10 양도후 소유주식수 OOO 0 27,200 OOO 26,000 15,000 OOO 12,000 10,000 OOO 3,900 3,900 (청구인) OOO 3,900 3,900 OOO 7,590 0 OOO 3,000 0 OOO 2,910 0 둘째, 처분청의 과세기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89.10.10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후에도 이 법인의 임원(무역이사)으로 재직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쟁점법인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사전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을 주주로 등재하였다고는 믿어지지 아니한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에 위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보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의 배당소득을 분산시킴으로써 종합소득세의 누진부담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위 OOO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명의신탁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