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건물 취득가액중 계약금, 채무로 승계받은 건물임대보증금을 제외한 000원을 청구인이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서1314 선고일 1993-10-06

[요지] 지급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단지 보증금을 수령한 즉시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국심1992서3331

[주 문]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인과 OOO, OOO, OOO(이하 “청구외 3인”이라 한다)은 89.11.28 청구인의 소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 외 3필지 대지 1,294.2㎡ 위 지상에 공동으로 건물 4,838.82㎡(지하1층, 지상O층임)을 신축하여 4인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으며, 90.12.18 현재 임대보증금은 임차인인 OO투자금융주식회사 외 2인으로부터 12억원이 있다.
  • 나. 청구인은 90.12.18 청구 외 3인의 건물지분(3/4)을 1,O50백만원에 취득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90.12.18 2억원을 지급한 후 임대보증금 12억원중 청구 외 3인 지분인 9억원은 청구인이 그 채무를 승계하고 나머지 550백만원은 현재 비어있는 1층의 임대가 완료되면 지급하기로 하였다.
  • 다. 처분청은 계약금 2억원의 지급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임대보증금으로 공제한 9억원은 토지는 청구인 1인 소유이고 건물은 청구인등 4인 공동소유이므로 임대보증금 12억원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청구외 3인의 건물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144,O33,51O원만 공제하고(9억원중 144,O33,51O원을 제외한 755,3OO,484원은 청구외 3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나머지 550백만원은 실질적으로 대금지급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 3인이 청구인에게 1,305,3OO,484원(755,3OO,484원+550백만원이며, 각각 435,122,1O1원임)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92.12.1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2O4,777,950원 3건(합계 794,333,850원) 및 동 방위세 44,129,O50원 3건(합계 132,388,950원)을 부과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5 심사청구를 거쳐 93.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등 4인이 청구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공동으로 투자하였고 부동산임대사업도 4인이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각각 1/4지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결정을 하도록 하였는바, 임대보증금 12억원은 건물에만 귀속되는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과 건물에 대하여만 임대하는 것을 분명히 약정하였고 전세권 설정등기 역시 건물에만 국한하여 등기한 사실로도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청구외 3인 지분의 임대보증금 9억원은 당연히 매매가액에서 전액 공제되어야 한다.

(2) 나머지 매매잔금 550백만원은 1층이 임대되는 즉시 지불하기로 한 매매조건에서와 같이 91.O.28 청구외 OOO과 임대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수령한 계약금 50백만원과 91.7.8 수령한 1차 중도금 25백만원은 청구인이 받은 즉시 청구외 3인에게 현금지불 하였으며, 2차 중도금으로 수령한 150백만원은 91.9.17, 91.11.14 수령한 잔금 275백만원은 청구인이 받은 즉시 청구외 3인의 OO상호신용금고 계좌로 입금하여 지불하였고, 나머지 50백만원은 청구인의 수입금에서 91.11.15 23백만원, 91.11.20 27백만원을 각각 현금으로 지불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지급사실이 없다고 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과 청구외 3인이 청구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4인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며, 비록 건물만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임대부동산은 토지와 그에 정착된 건물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토지전체와 건물의 1/4지분을, 청구외 3인은 각각 건물의 1/4지분을 공동으로 임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 임대보증금 12억원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청구외 3인의 지분인 건물의 3/4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144,O33,51O원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외 3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총 매매대금 1,O50백만원중 계약금 지급액 2억원과 임대보증금으로 공제하기로 한 9억원을 제외한 550백만원은 임대되지 아니한 건물의 임대가 완료되는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처분청의 금융자료 조사결과 지급사실이 없어 증여로 보아 과세하였는바, 청구인은 지급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단지 보증금을 수령한 즉시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청구외 3인 소유지분의 건물을 취득하고 청구외 3인 소유지분의 건물임대보증금을 청구인이 채무로 승계하기로 한 경우,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각 소유지분금액을 평가한 다음 그 평가금액과 채무로 승계하기로 한 임대보증금과의 차액을 증여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 부동산매매대금중 잔액인 550백만원이 실질적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

  • 나. 심리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가) 개포세무서장이 89.1.31 교부한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OOOOOOO OOOOO, 상호: OO빌딩)을 보면 청구인외 3인은 89.1.10부터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과 청구외 3인이 작성(89.1월)한 동업계약서 등에 의하면 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4인이 각각 1/4씩 출자하고 소득금액도 1/4씩 배분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부동산임대용 건물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개포세무서장은 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실지조사를 할 때에 그 건물의 90년도 귀속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142,O39,145원으로 결정하고 공동사업자인 청구인등 4인에게 각각 1/4씩(35,O59,78O원) 귀속되는 것으로 한 사실이 개포세무서장이 그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강남세무서장에게 한 통보(92.8.20 개포소득 22O31-O01)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위의 사실로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 3인이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청구외 3인의 건물소유지분 3/4을 취득할 당시인 90.12월 현재 임대보증금은 임차인인 OO투자금융주식회사 외 2인으로부터 12억원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사업자 1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채무는 3억원(12억원×1/4)으로 보여지고 임대보증금 12억원중 청구외 3인의 지분은 9억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청구인이 청구외 3인의 건물소유지분 3/4을 1,O50백만원에 취득할 때에 그 청구외 3인의 채무 9억원(임대보증금)을 승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임대보증금 12억원의 실질귀속이 공동사업자 4인에게 각각 얼마씩 귀속되는지를 따져서 청구외 3인의 지분이 9억원이 아닌 경우에 그 실질귀속금액과 9억원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임대보증금 12억원중 청구외 3인의 귀속지분이 9억원이 아니라는 아무런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임대보증금 12억원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한 다음 청구외 3인의 지분에 해당된다고 하는 평가금액 144,O33,51O원을 막연히 청구외 3인의 귀속지분으로 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건물소유주가 건물임차인과 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물임차인은 어디까지나 건물소유주의 건물소유권에 대하여만 임차하는 것이지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토지임차권까지 부여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토지의 사용은 건물임대차계약에 따른 부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건물소유주와 건물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에 건물임차인이 토지임차권까지를 포함하여 임차한다는 당사자간의 명시적 규정이 포함되어 있거나 토지를 포함하여 임대차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임대차계약은 건물에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국심 92서3331, 92.12.29, 합동회의 같은 뜻임), 그러한 사실은 이 건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제1조(임대차) (1)에서 임대차물건은 이 건물 ○층 ○○평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3조 (4)(채권보전)에서 임차인에게 설정되는 전세권등기는 이 건물 ○층 ○○평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를 임차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그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차인 OO투자금융주식회사 외 2인에게 건물에 대하여만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점(서울민사지방법원 강남등기소 등기공무원 OOO가 93.9.14 발급한 토지등기부등본과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됨)으로 보아서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임대보증금을 특별한 사정도 없이 토지분도 포함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라)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토지는 청구인 1인 소유이고 그 지상건물은 청구인과 청구외 3인인 이 건의 경우, 당초 공동사업계약체결시 토지출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 또는 건물지분 3/4을 소유한 청구외 3인이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무상 사용함에 따른 토지임차료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과, 청구외 3인이 그 건물소유지분을 청구인에게 1,O50백만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고가·저가 양도에 해당된다면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고 청구외 3인의 건물지분에 해당되는 임대보증금을 144,O33,51O원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금액을 청구외 3인의 임대보증금으로 의제하여 청구외 3인의 임대보증금 귀속분 9억원과의 차액을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가) 청구인과 청구외 3인이 90.12.18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을 보면 “잔금중 550백만원은 91년 상반기까지 지급하기로 하되 현재 비어 있는 1층의 임대가 완료되면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91.O.28 청구외 OOO에게 1층 건물 500평을 임대보증금 5억원, 월 임대료 20백만원에 임대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91.O.28 50백만원, 1차 중도금으로 91.7.8 25백만원, 2차 중도금으로 91.9.O 150백만원, 잔금으로 91.10.20 275백만원을 받기로 계약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위 임대보증금 중 91.O.28 계약금으로 받은 50백만원은 동일자에 OOO과 OOO에게 각각 25백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91.7.8 1차 중도금으로 받은 25백만원은 동일자에 O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의 수입금액 중에서 91.11.15 23백만원과 91.11.20 27백만원을 각각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그 지급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금융자료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125백만원을 청구외 3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91.9.O 2차 중도금으로 받은 150백만원은 91.9.17 청구외 3인에게 각각 50백만원씩 지급하였고 91.11.14 잔금으로 받은 275백만원은 동일자에게 청구외 3인에게 지급(OOO, OOO에게는 각각 90백만원, OOO에게는 95백만원)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국세심판소의 조회에 대하여 OO은행 OOO지점(OOOO 제27호, 93.8.24)과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OO 제93-9호, 93.7.28)가 회신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 소유의 OO은행 OOO지점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91.9.O 자기앞수표로 입금된 150백만원이 91.9.17 자기앞수표 50백만원권 3매(수표번호 OOOOOOOO~O)로 인출되어 그 수표3매가 각각 91.9.17 OO상호신용금고의 OOO계좌(정기예수금 OOOOOO)와 OOO계좌(정기예수금 OOOOOO) 및 OOO계좌(정기예수금 OOOOOO)로 50백만원씩 입금되었고, 91.11.14 OOO과 OOO 명의로 발행된 275백만원권 수표 1매(수표번호 OOOOOOOO)가 동일자에 OO상호신용금고의 OOO계좌(정기예수금 OOOOOO)에 95백만원, OOO계좌(정기예수금 OOOOOO)와 OOO계좌(정기예수금 OOOOOO)에 각각 90백만원씩 입금되었으므로 위 425백만원은 청구인이 청구외 3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라)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잔금 550백만원중 425백만원을 제외한 125백만원에 대하여만 청구외 3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O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인과 OOO, OOO, OOO(이하 “청구외 3인”이라 한다)은 89.11.28 청구인의 소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 외 3필지 대지 1,294.2㎡ 위 지상에 공동으로 건물 4,838.82㎡(지하1층, 지상O층임)을 신축하여 4인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으며, 90.12.18 현재 임대보증금은 임차인인 OO투자금융주식회사 외 2인으로부터 12억원이 있다.
  • 나. 청구인은 90.12.18 청구 외 3인의 건물지분(3/4)을 1,O50백만원에 취득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90.12.18 2억원을 지급한 후 임대보증금 12억원중 청구 외 3인 지분인 9억원은 청구인이 그 채무를 승계하고 나머지 550백만원은 현재 비어있는 1층의 임대가 완료되면 지급하기로 하였다.
  • 다. 처분청은 계약금 2억원의 지급사실은 인정하였으나, 임대보증금으로 공제한 9억원은 토지는 청구인 1인 소유이고 건물은 청구인등 4인 공동소유이므로 임대보증금 12억원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청구외 3인의 건물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144,O33,51O원만 공제하고(9억원중 144,O33,51O원을 제외한 755,3OO,484원은 청구외 3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 나머지 550백만원은 실질적으로 대금지급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외 3인이 청구인에게 1,305,3OO,484원(755,3OO,484원+550백만원이며, 각각 435,122,1O1원임)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92.12.1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증여세 2O4,777,950원 3건(합계 794,333,850원) 및 동 방위세 44,129,O50원 3건(합계 132,388,950원)을 부과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5 심사청구를 거쳐 93.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등 4인이 청구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공동으로 투자하였고 부동산임대사업도 4인이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각각 1/4지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결정을 하도록 하였는바, 임대보증금 12억원은 건물에만 귀속되는 것이며 이러한 사실은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과 건물에 대하여만 임대하는 것을 분명히 약정하였고 전세권 설정등기 역시 건물에만 국한하여 등기한 사실로도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청구외 3인 지분의 임대보증금 9억원은 당연히 매매가액에서 전액 공제되어야 한다.

(2) 나머지 매매잔금 550백만원은 1층이 임대되는 즉시 지불하기로 한 매매조건에서와 같이 91.O.28 청구외 OOO과 임대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수령한 계약금 50백만원과 91.7.8 수령한 1차 중도금 25백만원은 청구인이 받은 즉시 청구외 3인에게 현금지불 하였으며, 2차 중도금으로 수령한 150백만원은 91.9.17, 91.11.14 수령한 잔금 275백만원은 청구인이 받은 즉시 청구외 3인의 OO상호신용금고 계좌로 입금하여 지불하였고, 나머지 50백만원은 청구인의 수입금에서 91.11.15 23백만원, 91.11.20 27백만원을 각각 현금으로 지불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지급사실이 없다고 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과 청구외 3인이 청구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4인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며, 비록 건물만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임대부동산은 토지와 그에 정착된 건물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토지전체와 건물의 1/4지분을, 청구외 3인은 각각 건물의 1/4지분을 공동으로 임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 임대보증금 12억원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청구외 3인의 지분인 건물의 3/4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144,O33,51O원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외 3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총 매매대금 1,O50백만원중 계약금 지급액 2억원과 임대보증금으로 공제하기로 한 9억원을 제외한 550백만원은 임대되지 아니한 건물의 임대가 완료되는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처분청의 금융자료 조사결과 지급사실이 없어 증여로 보아 과세하였는바, 청구인은 지급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단지 보증금을 수령한 즉시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청구외 3인 소유지분의 건물을 취득하고 청구외 3인 소유지분의 건물임대보증금을 청구인이 채무로 승계하기로 한 경우,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각 소유지분금액을 평가한 다음 그 평가금액과 채무로 승계하기로 한 임대보증금과의 차액을 증여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 부동산매매대금중 잔액인 550백만원이 실질적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

  • 나. 심리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가) 개포세무서장이 89.1.31 교부한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OOOOOOO OOOOO, 상호: OO빌딩)을 보면 청구인외 3인은 89.1.10부터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과 청구외 3인이 작성(89.1월)한 동업계약서 등에 의하면 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4인이 각각 1/4씩 출자하고 소득금액도 1/4씩 배분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 부동산임대용 건물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개포세무서장은 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실지조사를 할 때에 그 건물의 90년도 귀속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142,O39,145원으로 결정하고 공동사업자인 청구인등 4인에게 각각 1/4씩(35,O59,78O원) 귀속되는 것으로 한 사실이 개포세무서장이 그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강남세무서장에게 한 통보(92.8.20 개포소득 22O31-O01)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위의 사실로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 3인이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청구외 3인의 건물소유지분 3/4을 취득할 당시인 90.12월 현재 임대보증금은 임차인인 OO투자금융주식회사 외 2인으로부터 12억원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사업자 1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채무는 3억원(12억원×1/4)으로 보여지고 임대보증금 12억원중 청구외 3인의 지분은 9억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청구인이 청구외 3인의 건물소유지분 3/4을 1,O50백만원에 취득할 때에 그 청구외 3인의 채무 9억원(임대보증금)을 승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임대보증금 12억원의 실질귀속이 공동사업자 4인에게 각각 얼마씩 귀속되는지를 따져서 청구외 3인의 지분이 9억원이 아닌 경우에 그 실질귀속금액과 9억원과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임대보증금 12억원중 청구외 3인의 귀속지분이 9억원이 아니라는 아무런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임대보증금 12억원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 계산한 다음 청구외 3인의 지분에 해당된다고 하는 평가금액 144,O33,51O원을 막연히 청구외 3인의 귀속지분으로 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또한, 건물소유주가 건물임차인과 건물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물임차인은 어디까지나 건물소유주의 건물소유권에 대하여만 임차하는 것이지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토지임차권까지 부여받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토지의 사용은 건물임대차계약에 따른 부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건물소유주와 건물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에 건물임차인이 토지임차권까지를 포함하여 임차한다는 당사자간의 명시적 규정이 포함되어 있거나 토지를 포함하여 임대차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임대차계약은 건물에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국심 92서3331, 92.12.29, 합동회의 같은 뜻임), 그러한 사실은 이 건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제1조(임대차) (1)에서 임대차물건은 이 건물 ○층 ○○평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3조 (4)(채권보전)에서 임차인에게 설정되는 전세권등기는 이 건물 ○층 ○○평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를 임차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그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임차인 OO투자금융주식회사 외 2인에게 건물에 대하여만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점(서울민사지방법원 강남등기소 등기공무원 OOO가 93.9.14 발급한 토지등기부등본과 건물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됨)으로 보아서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임대보증금을 특별한 사정도 없이 토지분도 포함된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라)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토지는 청구인 1인 소유이고 그 지상건물은 청구인과 청구외 3인인 이 건의 경우, 당초 공동사업계약체결시 토지출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 또는 건물지분 3/4을 소유한 청구외 3인이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무상 사용함에 따른 토지임차료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과, 청구외 3인이 그 건물소유지분을 청구인에게 1,O50백만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고가·저가 양도에 해당된다면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임대보증금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고 청구외 3인의 건물지분에 해당되는 임대보증금을 144,O33,51O원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금액을 청구외 3인의 임대보증금으로 의제하여 청구외 3인의 임대보증금 귀속분 9억원과의 차액을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가) 청구인과 청구외 3인이 90.12.18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을 보면 “잔금중 550백만원은 91년 상반기까지 지급하기로 하되 현재 비어 있는 1층의 임대가 완료되면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91.O.28 청구외 OOO에게 1층 건물 500평을 임대보증금 5억원, 월 임대료 20백만원에 임대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91.O.28 50백만원, 1차 중도금으로 91.7.8 25백만원, 2차 중도금으로 91.9.O 150백만원, 잔금으로 91.10.20 275백만원을 받기로 계약한 사실이 임대차계약서에 의해서 확인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위 임대보증금 중 91.O.28 계약금으로 받은 50백만원은 동일자에 OOO과 OOO에게 각각 25백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91.7.8 1차 중도금으로 받은 25백만원은 동일자에 O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의 수입금액 중에서 91.11.15 23백만원과 91.11.20 27백만원을 각각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그 지급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금융자료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125백만원을 청구외 3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91.9.O 2차 중도금으로 받은 150백만원은 91.9.17 청구외 3인에게 각각 50백만원씩 지급하였고 91.11.14 잔금으로 받은 275백만원은 동일자에게 청구외 3인에게 지급(OOO, OOO에게는 각각 90백만원, OOO에게는 95백만원)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국세심판소의 조회에 대하여 OO은행 OOO지점(OOOO 제27호, 93.8.24)과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OO 제93-9호, 93.7.28)가 회신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 소유의 OO은행 OOO지점 예금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91.9.O 자기앞수표로 입금된 150백만원이 91.9.17 자기앞수표 50백만원권 3매(수표번호 OOOOOOOO~O)로 인출되어 그 수표3매가 각각 91.9.17 OO상호신용금고의 OOO계좌(정기예수금 OOOOOO)와 OOO계좌(정기예수금 OOOOOO) 및 OOO계좌(정기예수금 OOOOOO)로 50백만원씩 입금되었고, 91.11.14 OOO과 OOO 명의로 발행된 275백만원권 수표 1매(수표번호 OOOOOOOO)가 동일자에 OO상호신용금고의 OOO계좌(정기예수금 OOOOOO)에 95백만원, OOO계좌(정기예수금 OOOOOO)와 OOO계좌(정기예수금 OOOOOO)에 각각 90백만원씩 입금되었으므로 위 425백만원은 청구인이 청구외 3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라)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잔금 550백만원중 425백만원을 제외한 125백만원에 대하여만 청구외 3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O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