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4개월만에 단기양도하였고 그밖에 87년~90년 기간중 4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그중 3동을 양도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주택 신축양도의 경우 사업성이 있는 건설업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는 정당함.
[요지]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4개월만에 단기양도하였고 그밖에 87년~90년 기간중 4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그중 3동을 양도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주택 신축양도의 경우 사업성이 있는 건설업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는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OOOOOO, 대지 132.3㎡를 89.8.22 취득하여 동 지상에 다세대주택 1동(3층, 연면적 190.07㎡,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89.11.16 신축한 후 90.3.31 청구외 OOO에게 105,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행위는 건설업(주택신축판매)을 영위한 것에 해당된다 하여 92.12.16 청구인에게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693,7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1 심사청구를 거쳐 93.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주택의 신축·양도행위를 건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 먼저 관련 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쟁점주택 신축·양도의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 132.3㎡를 89.8.22 취득하여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 197.07㎡를 89.11.16 준공한 후 90.3.31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바, 이와 같이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양도할 때까지의 소요기간이 불과 7개월밖에 안되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주택을 당초부터 거주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둘째,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거주관계를 보면 89.11.16 쟁점주택을 준공한 후 90.3.13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OOOOOO에서 쟁점주택 소재지인 부산직할시 사하구 OO동 OOOOOOO로 주민등록을 옮겨 90.3.31 쟁점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쟁점주택에서 18일간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당초부터 쟁점주택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점주택이 양도될 때까지 동 주택에 대한 관리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거주한 것으로 보여지며 또한 거주목적 이외의 다른 실수요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어떤 사실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셋째, 청구인의 부동산거래상황을 살펴보면 87.4월~90.7월 기간동안 주택4동을 취득하여(4동중 3동은 청구인이 신축함) 그중 3동을 양도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쟁점주택의 신축·양도행위는 사업성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