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당초의 건축도급계약서와 건축주의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건축공사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요지] 당초의 건축도급계약서와 건축주의 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건축공사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5 청구외 OOO과 동인에게 서울 강서구 OO동 OOOOO O 지상에 주택 74평을 건축하여 주고 동인으로부터 8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도급계약에 의하여 건축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1992.12.16 청구인에게 199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272,7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2.12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5.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청구는 청구인이 당초의 건축도급계약 내용대로 건설공사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청구인은 당초의 건축도급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건축주인 O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 등은 위 OOO이 당초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확인한 내용을 번복하는 내용 등의 것으로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위 OOO이 당초 처분청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의 건축도급계약 내용대로 위 OOO에게 공급가액 85,000,000원 상당의 건설공사용역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위 건설공사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