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89.7.10부터 90.8.31까지 1년 2개월동안 보유하다가 이를 양도한 것이므로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등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89.7.10부터 90.8.31까지 1년 2개월동안 보유하다가 이를 양도한 것이므로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등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2서037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70.6㎡ 및 건물 132㎡(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89.9.26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이를 헐어 내고 89.7.10 위 지상에 건물 191.34㎡(이하 “새로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거주하다 90.8.3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새로운 주택이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등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92.12.1 양도소득세 9,589,430원 및 동 방위세 1,917,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3 심사청구를 거쳐 93.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83.9.26 취득하여 84.3.17 이후 거주해오다 이를 멸실하고 89.7.10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1년 2개월 거주하고 이를 양도하여 새로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거나 당해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지 못하였으나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면 그 기간이 6년 11개월 되는 바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하며,
(2)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전주택의 취득가액과 종전주택 취득등에 따른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는 데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5년 9개월여 기간 보유하던 종전주택을 헐어 버리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후 1년 2개월여 기간동안 보유하다 양도한 경우 그 거주 및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의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인지 여부와,
(2) 새로운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종전주택의 취득가액과 종전주택의 취득등에 따른 비용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이 건의 다툼이 있다.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당해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거나 또는 그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90.12.31 신설되어 91.1.1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같은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주택이 노후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경우에는 그 멸실된 종전주택과 재건축한 새로운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그러나 청구인이 90.8.31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시행된 법령에 의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그대로 양도하지 않고 이를 헐고 새로운 주택을 재건축하여 살다가 양도한 경우,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은 별개의 주택으로 보아 이들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동지: 국심 92서372, 92.4.14등 다수).
(3) 청구인의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5년 9개월여 기간동안 보유하다가 이를 헐어내고 신축한 새로운 주택을 불과 1년 2개월여 기간 보유하고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등 관련공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90.8.31 청구인이 양도한 새로운 주택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3년이상의 거주 또는 5년이상의 보유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당해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및 제45조 제1항에서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①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다만, 투기거래등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유된 실지거래가액), ② 설비비, ③ 자본적 지출액, ④ 양도비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종전주택의 취득가액과 쟁점주택의 취득등과 관련된 필요경비등을 새로운 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소득세법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당해자산의 취득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투기거래등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종전주택의 취득가액은 새로운 주택의 양도가액에 대응하여 공제될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새로운 주택을 양도하고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바도 없으며 종전주택의 취득 또는 철거등에 따른 필요경비의 내역과 관련증빙을 제시하지도 않고 단지 당해비용이 필요경비로서 공제대상임을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