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인 93.3.11부터 60일이 되는 93.5.10까지는 청구되었어야 함에도 93.5.12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함.
[요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인 93.3.11부터 60일이 되는 93.5.10까지는 청구되었어야 함에도 93.5.12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함.
[참조결정] 국심1992서1814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65조 제2항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 또는 심판청구 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동법 제65조 제2항에서 정한 결정기간이 경과하여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한 경우라면 이를 동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보는 것은 위법하다 하겠으나,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서 청구된 경우에는 적법한 청구가 아닌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① 헌법재판소결정 90헌바2·92헌바2·92헌바25, 92.7.23, ② 국심 92서1814, 92.9.24 합동회의 같은 취지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3.1.7 심사청구를 하여 동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2항에서 규정한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 (93.3.8)까지는 받지 못하였으나 93.3.11(목요일)에 받은 것임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심사결정서는 청구인과 동일직장에 근무하는 OOOO법원 OO지원 서무계직원 “OOO”에 의하여 수령되었으며, 우편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제3항에 의하면 등기로 취급하는 우편물은 수취인이나 동거인으로부터 수령사실을 확인받으면 정당한 배달로 보게되어 있고 동거인에는 동일직장에 근무하는자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인 93.3.11부터 60일이 되는 93.5.10까지는 청구되었어야 함에도 93.5.12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