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자금출처로 제시한 부분으로서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차용했다는 금원 000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자금출처로 제시한 부분으로서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차용했다는 금원 000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9.1 경기도 의왕시 OO동 OOO OOO OOOO OO OOOO(대지 19,125㎡, OO 36.29㎡)를 대금 47,500,000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의 취득대금중 17,500,000원을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1993.2.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 2,850,000원 및 동방위세 475,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3.4.7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5.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청구는 청구인이 그의 부(父)로부터 부동산의 취득자금 일부로서 17,5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이 사건 처분의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함에 있어서 청구인 명의로 OO은행, OO은행 및 OOO협동조합에서 대출받은 20,000,000원과 청구인이 직장근무중 지급받은 근로소득 3,000,000원 합계 23,000,000은 이를 자금출처로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24,500,000원(=47,500,000원 - 23,000,000원)은 이를 부인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와는 별도로 청구인이 자금출처로서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17,500,000원을 차입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이 위 금액을 증여받아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위 23,000,000원 이외에 청구인의 처 명의로 대출받은 은행채무, 가전제품 처분대금등을 자금출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처 명의로 대출받았다는 금액은 동인의 소유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를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출처로 인정하기 어렵고 가전제품 처분등은 이를 인정할 신빙성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한편,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받은 돈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하는 차용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부동산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으로서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7,5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차용금이라는 형식을 빌려 부동산의 취득자금중 17,5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국세청장의 간접조사 기준에 의하여 이 사건의 경우는 자금출처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청장의 재산제세조사 사무처리규정 제108조 제1호에 의하면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 간접조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직접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청구인은 그의 부(父)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음이 명백한 경우라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에서 위 간접조사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부당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위 17,5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고,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