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과의 특수관계는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폐업일 현재 가지급금이 회수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요지] 법인과의 특수관계는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폐업일 현재 가지급금이 회수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92.10.31 폐업한 경기도 오산시 OO동 OOOOO소재 OOOO산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동 법인의 ’92사업년도(92.1.1-10.31)법인세 신고시 대차대조표상 폐업일 현재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잔액 1,669,030,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동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83,766,976원과 기밀비 한도초과액 1,923,157원이 익금가산 상여처분으로 조정 신고 되어 있다. 위 법인 관할청인 수원세무서는 동 가지급금잔액 1,669,030,000원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청인 처분청에 ’92사업년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93.1.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869,249,440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6 심사청구를 거쳐 93.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단서 생략)
1.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과 미수이자
2. 특수관계가 계속되는 경우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날 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미수이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등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처분한 것으로 본다.
1. 가지급금등의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
2. 미수이자: (생략)
③ ~④ (생략)
⑤ 제1항 단서에서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로 한다.
1. 채권, 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2. 회수할 채권에 상당하는 재산의 담보제공 또는 소유권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
3. 당해 채권과 상계가능한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4. - 5(생략)“로 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OOOO산업 주식회사가 OOOO개발공사의 토지수용 및 92.10.5 자 부도로 92.10.31 폐업한 사실과 위 법인이 관할 수원세무서에 92 사업년도(92.1-10.31)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상 92.10.31 현재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 잔액 1,669,030,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동 인정이자 83,766,976원과 기밀비 한도초과액 1,923,157원이 익금가산 상여로 처분신고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위 법인이 부도로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폐업사실 만으로 청구인과 위 법인간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나 관할 세무서의 소득처분일 현재 위 법인이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또는 회수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이의 상여처분의 당부가 가려져야 할 것이다. 청구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소재 OOOOO OOOOOO(청구인 주소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개인을 채무자로 하고 OOOO주식회사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위 법인의 가지급금과는 무관함을 알 수 있고, 그 밖에 다른 회수노력이나 가능성 및 위 가지급금등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에 대하여 입증자료를 요구(국심 46830-1811, 93.7.1)하였으나 청구인은 이건 심리일 현재 자료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상 내용을 모두어 볼 때 위 가지급금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어 회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익금가산하고 상여로 처분한 금액과 법인이 신고조정시 익금가산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종합소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어보인다.
(3)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