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2서031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O에서 제조·도매업(의류·피혁)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91.1.1~91.12.31 사업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5,000주중 500주(10%)를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외삼촌인 청구외 OOO은 2,250주(45%), OOO의 부인인 청구외 OOO은 750주(15%)를 소유하고 있다.
- 나. 처분청은 특수관계자인 청구인, OOO, OOO의 소유주식 합계액이 체납법인의 발생주식 총액의 51% 이상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92.12.9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국세인 부가가치세 2,326,262,010원(년도별 기별 세액을 별첨하며, 가산금포함 금액임)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2 심사청구를 거쳐 93.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OOO이 청구인 모르게 일방적으로 청구인을 주주로 등재한 것으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당시 정관에 발기인으로서 기명날인하였고 주식인수증에도 기명날인하는 등 출자하였음이 확인되고, 체납법인의 설립당시부터 임원으로 재직하여 오다가 88.7.2에는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회사를 경영하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출자한 사실과 경영에 참여한 바 없다는 주장은 부당하며,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나타난 체납법인 관련자들의 진술에서도 청구인이 회사를 직접 경영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을 모아보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로서 주금을 납입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요한다 할 것(국심 92서312, 92.3.25외 다수 같은 뜻임)이다.
- 다.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① 체납법인이 처분청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할 때에 첨부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등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91.1.1~91.12.31 사업년도에 동 법인의 총발행주식 5,000주중 500주(10%)를 소유하여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의 외삼촌 OOO(2,250주 소유로 45%), OOO의 부인인 OOO(750주 소유로 15%)등과 함께 발행주식 총액의 70%를 소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임을 알 수 있다.
② 체납법인의 설립당시 법인정관에 청구인은 발기인으로 등재되어 있고, 84.2.24자 주식인수증에 청구인이 기명날인한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일인 84.2.24부터 이사로 재직하다가 88.7.2에는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청구인의 외삼촌인 OOO이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OOO은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체납법인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92.9.29 피의자 신문조서)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고 동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첨 》 체납세액 명세 년도·기분 계 부가가치세 가 산 금 계 2,326,262,010원 2,215,487,680원 110,774,330원 92년 제2기 27,954,370원 26,623,210원 1,331,160원 92년 제1기 241,372,600원 229,878,670원 11,493,930원 91년 제2기 175,491,280원 167,134,560원 8,356,720원 91년 제1기 239,354,960원 227,957,110원 11,397,850원 90년 제2기 275,878,590원 262,741,520원 13,137,070원 90년 제1기 296,369,740원 282,256,900원 14,112,840원 89년 제2기 249,453,730원 237,574,990원 11,878,740원 89년 제1기 251,806,680원 239,815,890원 11,990,790원 88년 제2기 238,547,660원 227,188,250원 11,359,410원 88년 제1기 225,100,070원 214,381,020원 10,719,050원 87년 제2기 104,932,330원 99,935,560원 4,996,77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