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필요경비(건축비)로 인정하여 부동산 매매업에 대해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1287 선고일 1993-08-09

[요지]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많은 손해를 보았고 부채도 지게되었으므로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과세표준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므로 추계조사결정한 당초과세처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 등 5인과 함께 공유하던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소재 토지 1,054.1㎡ 지상에 공동투자하여 건물을 신축하기로 합의하고 사업자등록 및 건축허가를 받아 90.3.19 지상4층, 지하 3층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4,708.84㎡를 신축·준공하여 청구인 등 6인의 명의로 보존등기한 후 위 부동산중 지하1층 102호(토지 20.118㎡, 건물 48.42㎡,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분할등기하고 이를 90.3.2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관할 양천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과세자료전을 통보받고 92.12.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종합소득세 22,912,430원 및 동 방위세 4,776,4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3 심사청구를 거쳐 93.5.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인등(OOO, OOO, OOO, OOO, OOO)의 공동 소유의 토지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OOO외 3필지의 토지 719㎡와 청구외 OOO 소유 OO동 OOOOOOOO 토지 334.3㎡를 합병하여 1,054.1㎡ 지상에 위 6인이 공동투자하여 건물(지하 3층, 지상4층, 연건평 4,708.84㎡)를 90.3.19 신축분양하였으나, 실제는 손실을 보아 부채만 지게 되었으므로 실지과세원칙에 의하여 이 건 세액은 취소되어야 하고, 설령, 과세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위 건물신축비로서 40,000,000원을 투자한 후 투자비율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분할등기하고 이를 90.3.22 청구외 OOO에게 60,456,000원에 양도한 것이 사실이므로 이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많은 손해를 보았고 부채도 지게되었으므로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과세표준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는 제시하지 못하므로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추계조사결정한 당초과세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필요경비(건축비)로 인정하여 부동산매매업에 대해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부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 전단에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필요경비(건축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면서 청구외 OOO(공동사업자 대표)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동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건축비로 40,000,000원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위 금액을 지불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이 될 수 있을뿐 건축에 사용된 필요 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서류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은 위 건물을 신축하는데 손해만 보았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필요한 장부나 증거서류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