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임대사업에 공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동 OOOOOOO 대지 231.3㎡ 건물 649.4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2.5.29 청구외 주식회사 OOOO에게 535,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중 토지 및 주택에 해당부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92.12.16 청구인에게 9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386,5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9 심사청구를 거쳐 93.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주택부분을 제외한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었는데 이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임대면적을 살펴보면, 매도인이 임대한 임대면적은 1층 117.79㎡, 3층 137.36㎡, 지하 107.29㎡ 계 362.44㎡를 임대하였었고 포괄적 양도양수 후 매수인은 1층 130.04㎡, 2층 137.36㎡, 4층 137.36㎡ 계 404.76㎡를 임대하고 있으므로 매도인이 임대한 면적보다 매수인이 임대한 면적이 42.32㎡가 더 많음을 확인할 수 있어 쟁점부동산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됨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중 주택을 제외한 건물분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건물은 부동산임대에 사용하고 있던 사업용 고정자산이므로 동 자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만 토지와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면세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해서 토지 및 주택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부동산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기본통칙 2-1-14...6에서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당해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으로서 청구인이 임대한 면적보다 매수인이 임대한 면적이 크므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관한 증빙으로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른 건물 양도·양수에 관한 특약사항과 청구인이 양도후 쟁점부동산의 2층 및 4층을 전세로 임차한 사실을 나타내는 전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 라.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부동산매매계약을 할 때에 인적·물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여 일반적으로 사업의 주체만 변경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하는 “건물양도양수에 관한 특약사항”의 작성일자는 92.11.17이고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양도일이 92.5.29로서 위 특약사항은 매매계약당시에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특약내용에도 청구인이 임대한 임차자와 매수인이 임대한 임차자는 서로 상이하고 임대보증금등에 대한 포괄양도가 있었다고 믿을 수 있는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해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토지와 주택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해서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