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후 이를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1285 선고일 1993-08-07

[요지] 임대보증금을 차입금반제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차입금의 대여자차입금액 및 차입목적용도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2.2.11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516㎡)위에 건물 2,230.1㎡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91년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 결정시 임대보증금 운용수입내역 및 차입금 반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이를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2.12.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9,633,0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2 심사청구를 거쳐 93.5.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받은 동 부동산임대보증금을 차입금반제에 사용하였으며 그후 임대사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실지조사결정시 아무런 지적없이 종결되어 왔음에도 91년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결정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이를 총 수입금액에 산입,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을 차입금반제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차입금의 대여자·차입금액 및 차입목적·용도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의 91년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결정시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후 이를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에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부동산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한다) 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그 임대보증금 등에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 수입금액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부동산을 대여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을 당해 건물의 신축대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 상환에 충당된 금액으로 보지아니하며 91.1.1 이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계산 할 때에 총 수입금액의 특례 규정은 90.12.31 이전부터 부동산 등을 대여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임대사업과 관련한 임대보증금을 차입금 반제에 사용하였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뿐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고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임대보증금을 차입금반제에 사용하였음에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