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임대보증금을 차입금반제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차입금의 대여자차입금액 및 차입목적용도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임대보증금을 차입금반제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차입금의 대여자차입금액 및 차입목적용도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2.2.11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O 소재 대지(516㎡)위에 건물 2,230.1㎡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91년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 결정시 임대보증금 운용수입내역 및 차입금 반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이를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2.12.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9,633,0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2 심사청구를 거쳐 93.5.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받은 동 부동산임대보증금을 차입금반제에 사용하였으며 그후 임대사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실지조사결정시 아무런 지적없이 종결되어 왔음에도 91년귀속 종합소득세 실지조사결정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이를 총 수입금액에 산입,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을 차입금반제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차입금의 대여자·차입금액 및 차입목적·용도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