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1284 선고일 1993-07-15

[요지] 청구인은 위 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련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외 OOOOOO공사는 1990.7.13 청구인의 소유토지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동 OOOO O 및 O 답 합계 3,306㎡를 수용하였다. 처분청은 위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1993.1.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0년도분 방위세 20,672,3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3.5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5.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위 토지를 1988.7.27 금 260,000,000원에 취득하여 1990.7.13 금 279,366,000원에 수용당하였으므로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위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련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위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규정 방위세법 제4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 2 제4항에 의하면 방위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거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의 결정통지를 받은후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이전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이 위 토지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거나 과세표준신고기간내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가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 라.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위 관련규정에 따라 위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