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요지] 60일 이내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심판청구기한이 경과되어 심판청구를 하였는 바 심의 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를 한 자가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도록 동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은 청구인이 93.1.26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당초처분일(납세고지서 송달일 92.11.17)로부터 법정 청구기간(60일)이 지나 심사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 각하결정서를 93.3.26 받은 후 93.5.24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심사결정서와 심판청구서등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본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은 92.11.17이 아니라 92.11.29 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아파트 8동 경비원인 청구외 OOO의 93.4.12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청구외 OOO의 위 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1992년 11월 1일자로 OO아파트 8동 경비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는 바, 동 아파트 8동 1002호로 온 등기우편물을 1992년 11월 17일 수령하여 102호(1층2호)로 타우편물과 함께 현관투입구에 전달하였던 바, 1992년 11월 29일 우편물을 되돌려 주면서 잘못 전달되었다고 하여 1002호(10층2호)것이 착오되었음을 알고 동일 바로 1002호(10층2호) 사모님께 사과말씀드리고 전달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먼저 본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날이 언제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OOO우체국장이 발급한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수취인의 주거 및 성명이 “OOO동 OOOO OO아파트 8동 102호 OOO”로 표기되어 92.11.17 OOO(8동 경비원)에 의하여 수령된 것으로 되어 있다. 둘째,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 OO(OOOO) OO아파트 8동 102”로 기재되어 있고 83.8.1 동소에 전입하였음이 확인되며, 한편 위 OOO의 확인서에서 언급된 102호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외 사람(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주소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 OO(OOOO) OO아파트 8-12”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셋째, 당 심판소의 조사담당공무원이 93.7.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아파트에 현지출장하여 8동 경비원 OOO(OOO는 휴가중이라 만나지 못함)과 OO아파트관리사무소장(OOO)을 상대로 면담조사한 바에 의하면,
① 청구인(OOO)이 거주하는 OO아파트 8동 10층 2호는 본건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납세의무자(OOO)의 주소(8-102)와 같이 현관문에 “8102”로 표시되어 있고, 한편 8동 1층 2호는 현관문에 “8012”로 표시되어 있으며,
② 8동 1층 입구에 우편물 배부함이 설치되어 있고, 8동 10층 2호용과 8동 1층 2호용이 각각 “8102”와 “8012”로 표시되어 있지만 이와같은 우편물배부함은 OO아파트 전체동과 마찬가지로 수년전부터 전혀 사용치 아니하고 있으며,
③ OO아파트는 1동부터 10동까지 있으며 층별로 가장 많은 호수의 경우 8호까지 있고,
④ OO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아파트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는 자영체제이며,
⑤ 청구외 OOO는 77.2.28부터 OO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장기근무자로서 92.11.2부터 8동 경비원(내부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동호수 구분을 착오할 입장에 있지 아니하고,
⑥ 아파트 경비원들은 약 1년 6개월마다 동별로 순환보직되며 경비방식(우편물 배부방식 포함)은 동별로 차이가 없는 바,
• 우편물이 오면 경비원이 수령하는데 등기우편물의 경우에는 경비원이 수령인으로서 인장을 날인해 주고
• 위와같이 수령한 우편물은 1층 경비실에 나열하여 배부하는데 통상 우편물의 경우에는 그냥 직교하고 등기우편물의 경우는 후일에 증하기 위하여 우편물사항과 교부일 수령인등을 통상적으로 별도의 비망록 등에 기재하고 교부하고 있는 점등이 확인된다. 넷째, 국세기본법 제10조 제1항·제2항에 의하면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고 되어있고, 한편 우편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에서는 등기로 취급하는 우편물은 수취인·동거인(동일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수령사실을 확인받고 배달하며 동일건축물 도는 동일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물 또는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또는 관리인에게 그 수령사실을 확인받고 배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내용을 모두어 볼 때 본건 납세고지서를 경비원의 전달착오로 청구인이 92.11.29 수령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인 반면, 동 납세고지서는 92.11.17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본건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날은 92.11.17이므로 93.1.26 청구한 심사청구는 그 청구기간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이었는 바, 국세청장이 이를 이유로 심사청구를 각하결정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서 각하된 것이 적법한 것으로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