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총결정세액에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함.
[요지] 총결정세액에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0서1487 / 국심1992서3222 / 국심1992중006 / 국심1992중006
[주 문] OOO세무서장이 92.1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81,542,320원의 과세처분은
1. 당해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83,152,973원)를 하고, 그 상당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경정하며,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 동작구 OO동 OOOOOO 소재 225.8㎡, 같은동 OOOOOO소재 382.6㎡, 같은동 OOOOOO 소재 41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지상에 건물 4,600.47㎡(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1.12.20 청구외 (주)OOOOOOO에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이행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종합소득으로 보고, 이에 대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등이 없었으므로 위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92.12.16 청구인에게 91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181,542,3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3 심사청구를 거쳐 93.5.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부동산매매업 과세에 대하여 청구인은 90.2.7 쟁점건물의 건축허가를 득한 후 90.3.2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이행하고 90.5.27 쟁점부동산의 임대를 위해 OO일보에 광고를 게재한 사실등이 있으며, 91.7월경 쟁점건물의 사실상 완공으로 91.9.13 청구외 OOOO보험(주)와 2년기간의 임대차계약(3층 193평)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 등 쟁점건물을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임대부진 및 공사비 등 체불에 따른 자금난으로 부득이 쟁점부동산을 91.12.20 (주)OOOOO공사에 양도한 것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거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에 대하여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의 분류가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배제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양도소득과 부동산매매소득의 구분이 어려운 상태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를 이행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를 이행한 것이나 다름 없으며, 이러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제도는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와 세액의 조기납부에 따른 이자보상성격이란 점등을 감안할 때 종합소득세 결정시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이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4.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양도소득세)의 환급주장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고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여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종합소득세로 결정한다면 청구인이 납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이하 “예정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양도소득세로서 종합소득세에 해당될 수가 없으므로 종합소득세의 결정시에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국세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여 환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1. 부동산매매업 과세에 대하여 청구인은 87.1~87.7까지 종로구 OO동 OOOOOO 및 OOOOOO에서 다세대 및 단독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실이 있고, 또한 도봉구 OO동 OOOOOOO, OOOOOOO에서도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하였으며 노원구 OO동 OOOOO 소재 주택은 87.6.4 취득하였다가 90.6.12 양도하였고, 강남구 OO동 OOOOO소재 OOO아파트를 79.9.25 취득하여 88.3.8 양도하였으며,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건물은 86.8.9 취득하여 88.7.19 양도하였고, 성남시 OO동 OOOOO 및 OOOOO 소재 대지는 88.9.12 취득하였다가 OOOO공사에 양도(수용)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건물에 대하여 보면 90.3 공사를 착공하고 91.9.13 청구외 OOOO보험(주)와 임대차계약 체결후 91.11.2 (주)OOOOO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91.12.20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보아 당초부터 임대목적이 아닌 매매 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쟁점건물 이외의 다수 부동산거래 등에 비추어 보아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2.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및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배제에 대하여 청구인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양도차익예정신고만하고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소득이 양도소득으로 결정되지 아니하고 부동산매매업의 소득으로 결정되는 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국심90서1487, 90.11.9 동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위와같은 취지에서 볼 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예정신고납부세액(양도소득세)의 환급주장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으로 예정신고한 것이므로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로 인정할 수는 없으나 청구인의 예정신고납부세액을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종합소득세 결정시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으로써 동액만큼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③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
④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청구)
1. 쟁점①에 대하여 (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내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규정은 예시적 규정으로 해석되는 한편, 당해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인가 단순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가를 구별하는 기준은,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있고 그 구체적인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규모와 회수에 비추어 어느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81누115, 82.9.14자, 대법원 85누745, 86.7.8자 및 소득세법 기본통칙 2-4-8...20등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당초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였던 것을 임대부진등에 따른 자금난으로 부득이 91.12.20 (주)OOOOO공사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부동산의 거래관행상 부동산의 임대 사실이 추후 부동산의 매매를 반드시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으며, 쟁점부동산의 매매에서도 이러한 점은 엿보이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당초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거나 신축후 일부 임대한 사실만으로는 쟁점건물의 신축목적이 반드시 임대에 있는 것으로 판단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하겠으며, 쟁점부동산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90.2.7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득하고 91.7월경 쟁점건물의 사실상 완공후 91.9.13 청구외 OOOO보험(주)와 전체건물면적 약 1,390평중 불과 약 193평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91.11.2 (주)OOOOO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단기간 임대한 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당초부터 임대목적이 아닌 매매목적으로 신축하여 매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외에도 87.1~87.7까지 종로구 OO동 OOOOOO 및 OOOOOO에서 다세대 및 단독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실이 있고, 또한 도봉구 OO동 OOOOOOO, OOOOOOO에서도 90.12.28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91.2.28 및 91.3.4에 판매한 사실이 있으며 노원구 OO동 OOOOO 소재 주택은 87.6.4 취득하였다가 90.6.12 양도하였고,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OOO아파트를 79.9.25 취득하여 88.3.8 양도하였으며, 강남구 OO동 OOOOO 소재 건물은 86.8.9 취득하여 88.7.19 양도하였고, 성남시 OO동 OOOOO 및 OOOOO 소재 대지는 88.9.12 취득하였다가 90.8.23 및 91.4.30에 OOOO공사에 양도(수용)한 바 있는 등 87년부터 91년간 다수의 부동산을 매매한 사실이 있음이 처분청의 조사자료 및 이 건 청구이유서등에 의거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동기 및 매매형태가 단순히 거주 또는 소유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수익성을 기대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겠으며, 이러한 규모와 회수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매매 또한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성을 가지고 행하여 진 것으로서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1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 즉, 결정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매매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만 하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종합소득(부동산매매업)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데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세법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것에 불과할 따름이므로 이로써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판례 91누5341, 91.11.26자, 국심 92중6, 92.5.26자 등 같은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결정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31조 제1항에서는 “정부는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 총결정세액·퇴직소득 총결정세액·양도소득 총결정세액과 산림소득 총결정세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이하 ‘추가납부세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확정신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8월17일부터 8월31까지 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항 제3호에서는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자진납부세액과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시 같은조 제2항에서는 “제1항 제2호·제3호 및 제7호의 금액은 각각 그 납부세액과 제93조·제98조와 제172조 제4항의 공제세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소득세법 제131조 제1항의 규정등을 근거로 하여 국세청 예규나 선결정례에서는 이 건의 경우와 같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자진납부세액을 종합소득등의 총결정세액(이하 “총결정세액”이라 한다)의 합계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국심 92중6, 92.5.26자, 국심 92서3222, 92.12.5자등, 국세청 소득 22601-444, 91.3.5등 같은뜻임), 이와같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자진납부세액을 총결정세액의 합계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위에서 살펴본 소득세법 제1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총결정세액의 합계액에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뿐만 아니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도 당연히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총결정세액의 합계액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은 공제하면서 그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4. 쟁점③에 대한 예비적 청구인 쟁점④에 대하여는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5.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중 쟁점3에 대하여는 93.9.2의 심판관합동회의에서 이유있는 것으로 의결되고 나머지부분은 93.7.30의 심판관회의에서 이유없는 것으로 의결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