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반포세무서장이 92.9.5 청구인에게 부과한 90년도분 종합소 득세 81,014,610원 및 동 방위세 16,202,920원의 처분은 총수입금액을 233,465,800원으로 하고 필요경비를 소득세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재조사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주)OO은 청구외 (주)OOOOOO(대표이사 OOO)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에 소재한 OO오피스텔(상가: 228.12평, 오피스텔: 1,331.35평)의 분양대행계약을 하고 오피스텔을 분양하다가 그 분양대행계약을 해약하고 90.12.1 청구인과 분양대행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청구인이 오피스텔등을 분양(대행)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주)OO이 비치한 장부를 조사한 바, 위 분양대행계약과 관련하여 지급한 분양대행 총수수료 금액은 315,586,600원이며 그중 청구외 (주)OOOOOO에게 지급된 금액은 82,120,800원이고 나머지 233,465,800원은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91.12.9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에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92.9.5 청구인에게 9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9,015,890원을 부과하고, 92.9.16 청구인에게 90년도분 종합소득세 81,014,610원 및 동 방위세 16,202,9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1.3 이의신청, 93.1.28 심사청구를 거쳐 93.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에 소재한 OO파크 오피스텔을 건축한 청구외 (주)OO과 89.12.1 그 오피스텔 분양대행을 하기로 약정하여 분양하여 오다가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분양수수료 233,465,800원중 약 63,000,000원 정도만 받고, 90.7.6 청구외 (주)OO과 분양대행해약에 따른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나머지 분양수수료를 받지 못하고 포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수수료 233,465,800원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오피스텔분양시 청구인이 지급한 분양광고비 139,752,250원 및 분양사무실 대지임차료 7,400,000원등 분양에 따른 경비가 많이 들어 실질소득이 없었음에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주)OO을 조사한 바, (주)OO이 청구인에게 233,465,800원을 분양수수료로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정확하게 얼마를 받았는지 밝히지 못한채 구두로만 막연히 약 63,000,000원 정도를 수수료로 받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분양시 분양광고비 139,752,250원 및 분양사무실 임차료 7,400,000원등을 청구인이 지급하여 실질소득이 없었음에도 추계결정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하나, 이에 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제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추계조사방법 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주)OO으로부터 받은 수수료수입금액이 얼마인지 여부와
(2) 처분청이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것이 타당한가 아닌가에 쟁점이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분양수수료 수령금액을 233,465,800원으로 보았는 데 그 내역을 보면 실제지급받은 금액이 97,321,420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136,144,380원이나 위 실제지급한 97,321,420원중 1,535,020원이 초과지급되어 동 금액을 가산한 137,679,400원은 청구인이 부담하기로한 신문광고료 140,705,000원과 상계처리한 것임으로 청구인이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은 금액은 233,465,800원이 되며, 위의 내역중 청구인이 실제지급받은 97,321,420원은 (주)OO이 보관한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분양대행에 따른 광고비는 대행자가 부담할 성질의 경비임이 이 건 분양대행 약정서 및 청구인과 (주)OOOOOO(청구인과 동업한 법인으로 당초 이 건 분양대행하였으나 나중에 청구인이 단독으로 분양대행 함)와의 사이에 분양대행 인계인수시 작성된 합의각서에서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의 이 건 수입금액산정은 타당하고, 따라서 처분청이 위 수입금액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 잘못이 없다. 반면에 청구인은 (주)OO으로부터 약 63,000,000원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이 건 수입금액을 233,465,800원으로 하고 청구인이 장부·증빙의 제시를 하지 아니함으로 위의 수입금액에 부동산중개업의 소득표준율 66.2%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154,554,359원으로 추계결정하고 이에 의거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지급할 신문광고료 140,705,000원은 (주)OO이 대신 지급함으로서 청구인이 수수료로서 (주)OO으로부터 수령할 137,679,400원과 상계한 것임을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고 위의 신문광고료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더라도 소득금액은 처분청이 결정한 154,554,359원(소득표준 66.2%)보다 적은 92,760,800원이 됨으로 처분청이 소득금액을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추계조사결정하였음은 타당하다 할 수 없고, 청구인으로부터 장부·증빙을 제시받아 위 신문광고료 140,705,000원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청구인으로부터 지출에 관한 장부증빙의 제시가 없다면 적어도 처분청이 기 인정한 신문광고료 140,700,500원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