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3서1268 선고일 1993-08-07

[요지]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64일만에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2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1조에서는 심판청구에 대하여 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66조 제5항에서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이건의 경우, 납세고지서 송달당시 청구인은 수원교도소에 수감중이었으나 그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에 청구인 가족이 거주하였고,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자(子) OOO이 92.8.18 수령하여 92.9.1 본인에게 전달하였다. 청구인은 92.10.2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정기한을 초과하여 64일만에 이의신청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서대문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였고, 같은 이유로 국세청장도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하였다.

(3) 국세기본법 제12조에서 납세고지서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수교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배권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때, 예컨데 동거하는 가족등이 수령 한 때를 말하므로, 청구인이 수감중이어서 납세고지서를 직접 수령하지는 않았지만 청구인의 가족이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전달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가족이 수령한 날인 92.8.18 납세고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64일만에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