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외국에서 도입한 BPD S○○W DUCT 도입대가가 국내원천소득(사용료)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1253 선고일 1993-09-10

[요지] S○○W 개발업체로부터 도입한 것으로서 고도의 산업적, 상업적 기술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0.9.13 일본의 OOOOOO OOOOOOO Co(이하 “OOO사”로 약칭한다)로부터 Body Pressure Distribution Soft Ware(시트승차감측정기)(이하 “BPD S/W"로 약한다)를 도입하고 지급한 대가 152,207,592원 및 90.5.12 영국의 OOOOOOOO사로부터 S/W Design Using Computer Technical(이하 ”DUCT"로 약한다)를 도입하고 지급한 대가 42,081,853원을 국내원천(사용료)소득의 지급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하는데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92.12.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원천징수 불이행분) 22,995,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5 심사청구를 거쳐 93.5.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BPD S/W건 BPD(시트승차감 측정기)는 승차감이 뛰어난 시트를 개발하기 위하여 체압을 측정·분석하는 장비이며 동 장비에 있어서 S/W(소프트 웨어)의 역할은 장비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며, 청구법인과 일본의 장비공급자 OOO사가 구매계약서상에 S/W를 별도로 표시한 것은 장비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S/W가 단독으로 거래된다든지 또는 그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는 아니며 또한 동 S/W가 없다면 장비자체가 작동되지 아니하므로 그 성질에 있어서 S/W 대가지급부분은 장비의 대가지급의 일부분이므로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국세청 심사결정에서는 동 S/W가 단순히 고가라 하여 사용료 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S/W의 제작에 소요된 실비를 훨씬 초과한다고 볼 수 없는 상태에서 고가라는 이유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동 장비의 수입시에 S/W에 해당하는 부분도 관세를 이미 납부하였는 바, 하나의 대가지급에 있어서 관세도 부과하고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도 부과하는 것은 이중으로 과세하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S/W DUCT건 S/W DUCT(3차원 측정기관련 소프트웨어)는 모델부품이나 제품의 모사·설계·측정시에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시간을 절감하게 하는 장비의 S/W로서, 다른 제조회사(미국의 OOO사)로부터 도입한 하드웨어와 결합하여 하나의 장비를 이루는 것으로서 동 S/W의 역할은 역시 장비를 작동·운용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것 또한 BPD S/W와 마찬가지로 장비의 일부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동 S/W는 S/W 전문회사가 만든 제품을 사용권계약의 체결없이 단순히 하나의 상품으로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사용료 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이것 또한 수입시에 관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사용료 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BPD S/W건 이 건 S/W 구입내용을 보면 장비도입가액 총액 307,454,993원중 S/W가액이 152,207,592원으로서, S/W가액이 고액이며 동 S/W의 제작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또한 청구법인과 동 장비 공급자인 일본의 OOO사가 체결한 구매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서면동의없이 서류, 재료 및 정보등을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제13조)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동 S/W는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정보가 아니고 제품의 생산과정에 필요한 공표되지 아니한 기술적인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S/W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2) S/W DUCT건 S/W의 도입대가가 42,081,853원으로서, 자동제도기(하드웨어) 도입가액 26,817,351원에 비해 고액이며 동 S/W 제작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초과하는 점에서 볼 때 사용료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또한 동 S/W는 영국의 유명한 S/W 개발업체로부터 도입한 것으로서 고도의 산업적, 상업적 기술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외국에서 도입한 BPD S/W 및 S/W DUCT 도입대가가 국내원천소득(사용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에 대하여 같은법 제55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6호·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때에 당해법인(외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일조세조약 제11조 및 한영조세조약 제12조에서는 사용료 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을 각각 12%, 10%(15%)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는 『제53조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항 제9호에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젼 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와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다)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설비·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BPD S/W 도입대가의 지급이 사용료소득의 지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BPD S/W 도입대가지급이 사용료소득의 지급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동 S/W의 대가를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나목에 규정하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인 바, 이 건 사실 관계를 보면 BPD 장비 총도입대가 307,454,993원 중에서 S/W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고 또한 S/W의 역할이 단순히 장비를 작동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기보다는 고도의 기술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지며, 동 장비의 도입계약서의 제13조에서는 계약당사자가 상대방의 서면 동의없이 서류, 재료 및 정보등을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S/W의 도입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주장에서 동 S/W에 관세를 부과하고 다시 법인세를 부과하면 이중과세가 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세는 청구법인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법인세(원천징수분)는 동 S/W의 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이라 할 것이므로 하나의 과세객체에 이중으로 과세하는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관세부과에 관계없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부과를 하여야 할 것이므로(재무부 국조22601-1022;89.9.27 참고)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라. S/W DUCT 도입대가의 지급이 사용료소득의 지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앞에서 살펴본 BPD S/W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동 S/W에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나목에 규정하는 내용의 정보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동 장비의 자동제도기(하드웨어)부분의 도입대가가 26,817,351원인데 비하여 S/W부분의 도입대가가 42,081,853원으로서 그 금액이 고액이며, S/W의 도입대가가 전체 장비가액(68,899,204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동 S/W가 단순히 장비를 작동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기 보다는 고도의 기술적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동 S/W의 중개·알선업자인 국내업체의 상품판매 팜플렛에서도 “CAD/CAM 시스템은 Computer설비를 이용한 기술적인 KNOW-HOW의 전달역할을 해야 하므로 당사는 초기도입과정에서부터 정착단계, 숙련단계등 모든과정에서 철저한 기술자문과 교육을 통해 사용업체의 성공적인 CAD/CAM SYSTEM의 구축을 돕고 있습니다”라고 표현한 내용등으로 미루어 볼 때 동 S/W는 단순한 하나의 상품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동 S/W의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용료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