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S○○W 개발업체로부터 도입한 것으로서 고도의 산업적, 상업적 기술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S○○W 개발업체로부터 도입한 것으로서 고도의 산업적, 상업적 기술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0.9.13 일본의 OOOOOO OOOOOOO Co(이하 “OOO사”로 약칭한다)로부터 Body Pressure Distribution Soft Ware(시트승차감측정기)(이하 “BPD S/W"로 약한다)를 도입하고 지급한 대가 152,207,592원 및 90.5.12 영국의 OOOOOOOO사로부터 S/W Design Using Computer Technical(이하 ”DUCT"로 약한다)를 도입하고 지급한 대가 42,081,853원을 국내원천(사용료)소득의 지급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하여야 하는데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92.12.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원천징수 불이행분) 22,995,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5 심사청구를 거쳐 93.5.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BPD S/W건 BPD(시트승차감 측정기)는 승차감이 뛰어난 시트를 개발하기 위하여 체압을 측정·분석하는 장비이며 동 장비에 있어서 S/W(소프트 웨어)의 역할은 장비를 구성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하며, 청구법인과 일본의 장비공급자 OOO사가 구매계약서상에 S/W를 별도로 표시한 것은 장비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S/W가 단독으로 거래된다든지 또는 그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는 아니며 또한 동 S/W가 없다면 장비자체가 작동되지 아니하므로 그 성질에 있어서 S/W 대가지급부분은 장비의 대가지급의 일부분이므로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국세청 심사결정에서는 동 S/W가 단순히 고가라 하여 사용료 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S/W의 제작에 소요된 실비를 훨씬 초과한다고 볼 수 없는 상태에서 고가라는 이유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동 장비의 수입시에 S/W에 해당하는 부분도 관세를 이미 납부하였는 바, 하나의 대가지급에 있어서 관세도 부과하고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도 부과하는 것은 이중으로 과세하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S/W DUCT건 S/W DUCT(3차원 측정기관련 소프트웨어)는 모델부품이나 제품의 모사·설계·측정시에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시간을 절감하게 하는 장비의 S/W로서, 다른 제조회사(미국의 OOO사)로부터 도입한 하드웨어와 결합하여 하나의 장비를 이루는 것으로서 동 S/W의 역할은 역시 장비를 작동·운용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것 또한 BPD S/W와 마찬가지로 장비의 일부분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동 S/W는 S/W 전문회사가 만든 제품을 사용권계약의 체결없이 단순히 하나의 상품으로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사용료 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이것 또한 수입시에 관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사용료 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1) BPD S/W건 이 건 S/W 구입내용을 보면 장비도입가액 총액 307,454,993원중 S/W가액이 152,207,592원으로서, S/W가액이 고액이며 동 S/W의 제작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또한 청구법인과 동 장비 공급자인 일본의 OOO사가 체결한 구매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의 서면동의없이 서류, 재료 및 정보등을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제13조)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동 S/W는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정보가 아니고 제품의 생산과정에 필요한 공표되지 아니한 기술적인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S/W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2) S/W DUCT건 S/W의 도입대가가 42,081,853원으로서, 자동제도기(하드웨어) 도입가액 26,817,351원에 비해 고액이며 동 S/W 제작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초과하는 점에서 볼 때 사용료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또한 동 S/W는 영국의 유명한 S/W 개발업체로부터 도입한 것으로서 고도의 산업적, 상업적 기술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