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보정자료상의 미완성 공사부분 노무비에 의하여 작업진행율을 계산하여 신고누락된 공사수입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요지] 보정자료상의 미완성 공사부분 노무비에 의하여 작업진행율을 계산하여 신고누락된 공사수입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0.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신고에 있어서 인천시 OO 아파트 창틀공사 등 미완성 공사부분의 수입금액을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계산하고 이를 익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작업진행율에 의한 수입금액계산이 잘못되어 139,187,926원의 익금이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가산하고 1992.8.21 청구법인에게 이에 따라 경정한 법인세 54,299,860원 및 동방위세 9,362,7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2.10.19 이의신청, 1993.1.18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5.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보정자료를 근거로 미완성 공사부분의 작업진행율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보정자료에 따를 경우 위 139,187,926원의 공사수입금액 신고누락이 발생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위 보정자료가 청구법인 직원의 실수에 의하여 잘못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150,087,000원의 거액에 달하는 노무비를 실수로 잘못 회계처리하고 관련보정자료를 사실과 달리 작성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노무비 지급명세서도 그 중 위 금액에 상당하는 45매의 노무비 지급명세서는 그 지질, 글씨체, 인주색깔의 차이에 비추어 당초 미완성 공사부분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청구법인이 폐기시키고 재작성하여 완성공사 부분에 포함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위 노무비 지급명세서를 근거로 위 보정자료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이유없고 결국 처분청이 위 보정자료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