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3서1228 선고일 1993-08-07

[요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을 이전해가지 아니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및 증빙제시가 없어 이를 납득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음.

[주 문] 강남세무서장이 92.12.1 청구인들에게 고지한 89년도분 상속 세 20,104,154원 및 동 방위세 4,020,830원의 과세처분은 상속 재산에서 충청남도 서산군 대산면 OO리 O OOOOO 임야 2,964㎡(기준시가: 2,474,940원)와 같은 리 임야 2,887㎡(기준시가: 2,410,645원)를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외 2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청구외 OOO이 89.10.6 사망함에 따라 90.1.25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충청남도 서산군 대산면 OO리 O OOOOO 임야 2,964㎡와 같은 곳 O OOOOOO 임야 2,8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상속개시당시에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등기부등본상 피상속인 청구외 OOO으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상속재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92.12.1 청구인들에게 89년도분 상속세 20,104,154원 및 동 방위세 4,020,83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2 심사청구를 거쳐 93.5.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88.2.26 청구외 OOO와 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이들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가지 아니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있었던 것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고 특히 양수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알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와 등기권리증을 가지고 피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사실(대전지법 90가단2231, 90.4.11)이 있고 청구인들의 경우 상속재산가액 228,907,603원의 2%에 불과한 쟁점토지를 은닉하기 위하여 전혀 지면도 없는 사람들과 담합을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외 OOO이 87.12.15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래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대전지법 판결문(90가단2331)을 보면 궐석재판에 의한 의제자백이며 실제로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와 OOO에게 양도하였다는 거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 OOO와 OOO이 88.2.26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을 이전해가지 아니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및 증빙제시가 없어 이를 납득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가. 관계법령

①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서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90.1.13 개정된 산림법 제111조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09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산림을 경영하고자 하거나 산림 경영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보안림 및 천연보호림을 제외한 임야로서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임야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임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의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아야 하고 시장·군수는 실수요자에 한하여 이를 발급하여야 함을 알 수 있고 매수자가 당해 임야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90.7.14부터 임야매매증명을 첨부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 나.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첫째,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를 보면 피상속인 청구외 OOO이 89.10.6 교통사고로 사망하기전인 88.2.26 청구외 OOO·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지급일은 같은 해 3.6로 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매수자 청구외 OOO와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사유를 보면, 88.3.6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약 1년6개월 지체한 결과, 쟁점토지 소재지인 충청남도 대산면이 89.9.7 토지 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건설부 공고 제121호)되어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에 소재한 임야의 경우 2,000㎡ 이상의 거래는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고 또한 쟁점토지는 2,000㎡ 이상의 임야이므로 위 산림법령에 의거 90.1.13부터는 실수요자만이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아 취득할 수 있고 90.7.14부터는 매수자가 임야매매증명을 첨부하여야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게 되었는 바, 쟁점토지 매수자들인 청구외 OOO·OOO은 실수요자가 아니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게 되어 현재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청구외 OOO·OOO이 93.6월에 작성된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에서 위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매수자들인 청구외 OOO·OOO은 자기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로 청구외 OOO이 89.10.6 사망함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관계를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90.4.1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90가단2231)을 받았으나, 이는 사망한 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판결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적법한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어 매수자들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청구인들이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외 OOO·OOO과 담합하여 총 상속재산가액 228,907,603원(기준시가)의 2% 밖에 되지 않은 쟁점토지(가액: 4,885,585원)을 은닉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려워 보인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매수자들의 소유권이전등기지연 및 관계법령상 제약 등으로 인하여 매수자들 명의로 현재까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 쟁점토지 매매는 사실상 상속개시일(89.10.6) 이전인 88.2.26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쟁점토지를 제외하여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청구주장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