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구주택의 양도가 세대주택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3서1225 선고일 1993-09-08

[요지] 세입자들이 퇴거한 후에는 신주택 철거를 위하여 92.1.20까지 집을 비우도록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독촉을 받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구주택양도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2부3613

[주 문] 마포세무서장이 92.12.23 청구인에게 고지한 91년도분 양도소 득세 21,521,28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 대지 96.2㎡, 주택 49.4㎡(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91.3.25(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 양도하고 91.2.28 같은 시 서대문구 OO동 OOOO OOOOO OOOOO OO OOOO(11평형, 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구주택을 91.3.25 양도하고 그 이전인 91.2.28 신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구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이었고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주택으로 주거이전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보아 92.11.23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21,521,2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 심사청구를 거쳐 93.5.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인은 구주택을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 중 잔금을 91.2.26 수령하였으므로 이날이 구주택 양도시기이고 그 이후인 91.2.28 신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구주택 양도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구주택의 매매대금 중 잔금을 91.2.26 수령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구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양도시기를 판정하여야 할 것인 바,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91.3.25)이 등기접수일(91.3.28)로부터 1개월 이내이므로 처분청이 이날을 양도시기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② 청구인은 구주택의 양도시기를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91.3.25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취득한 신주택은 서울시의 철거대상 주택으로서 신주택의 세입자가 철거로 인한 아파트입주권을 취득하려고 신주택을 비워주지 않아 부득이하게 신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주거이전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구주택 양도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구주택 양도일(91.3.25) 이전인 91.2.28 신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으며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으므로 관계법령에 의거 구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구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1세대1주택』의 범위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와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구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양도로서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첫째,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나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아래 두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로 하는 것이 위 관계법령(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부합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국심 92부3613, 92.12.6 같은 뜻임)

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②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으로 주거이전 할 것

③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 둘째, 청구인은 구주택을 80.3.4 취득하여 약 11년 동안 보유하여 오다가 신주택을 취득한 날(91.12.28)로부터 약 1개월 후인 91.3.25 양도하였음이 검인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이 신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약 1개월 후인 91.3.30 서대문구청장이 발송한 공문을 보면, 신주택은 철거대상아파트로서 철거되며 건물주에게는 시건립아파트입주권을, 세입자에게는 방 1칸 입주권을 부여함을 알 수 있다. 넷째, 청구인이 신주택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신주택에 전세들어 거주하여오던 세입자 청구외 OOO 및 OOO가 시건립아파트 방 1칸 입주권을 받기 위하여 집을 비워주지 아니하다가 청구외 OOO는 91.5.6에 퇴거하고 청구외 OOO는 91.12.11에 퇴거하였음이 이들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섯째, 서대문구청장은 91.12.26 청구인에게 서울시 강남구 OO지구 시건립아파트 중 OOOO OOOOO가 당첨되었다고 통보하면서 신주택을 92.1.2(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임)까지 비우지 않을 경우 이를 무효로 한다고 통보하였음을 관련공문에 의하여 알 수 있고, 그 후인 92.4.16 신주택은 철거되고 92.11월에 시건립아파트가 준공됨에 따라 92.11.27에 입주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들을 모두어 보면, 구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고 청구인은 신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구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신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신주택으로 주거이전을 하지 못하고 1년9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이루어진 것은 신주택의 세입자들이 신주택이 철거될 경우 시건립아파트의 방 1칸 입주권을 받기 위하여 집을 비워주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입자들이 퇴거한 후에는 신주택 철거를 위하여 92.1.20(신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임)까지 집을 비우도록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독촉을 받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구주택양도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나머지 심판청구는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