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세입자들이 퇴거한 후에는 신주택 철거를 위하여 92.1.20까지 집을 비우도록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독촉을 받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구주택양도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세입자들이 퇴거한 후에는 신주택 철거를 위하여 92.1.20까지 집을 비우도록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독촉을 받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구주택양도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1992부3613
[주 문] 마포세무서장이 92.12.23 청구인에게 고지한 91년도분 양도소 득세 21,521,28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O 대지 96.2㎡, 주택 49.4㎡(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91.3.25(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 양도하고 91.2.28 같은 시 서대문구 OO동 OOOO OOOOO OOOOO OO OOOO(11평형, 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구주택을 91.3.25 양도하고 그 이전인 91.2.28 신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구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2주택이었고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주택으로 주거이전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다고 보아 92.11.23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21,521,28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 심사청구를 거쳐 93.5.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인은 구주택을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 중 잔금을 91.2.26 수령하였으므로 이날이 구주택 양도시기이고 그 이후인 91.2.28 신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구주택 양도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구주택의 매매대금 중 잔금을 91.2.26 수령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구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양도시기를 판정하여야 할 것인 바,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91.3.25)이 등기접수일(91.3.28)로부터 1개월 이내이므로 처분청이 이날을 양도시기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② 청구인은 구주택의 양도시기를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91.3.25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취득한 신주택은 서울시의 철거대상 주택으로서 신주택의 세입자가 철거로 인한 아파트입주권을 취득하려고 신주택을 비워주지 않아 부득이하게 신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주거이전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구주택 양도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구주택 양도일(91.3.25) 이전인 91.2.28 신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으며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이 없으므로 관계법령에 의거 구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②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으로 주거이전 할 것
③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 둘째, 청구인은 구주택을 80.3.4 취득하여 약 11년 동안 보유하여 오다가 신주택을 취득한 날(91.12.28)로부터 약 1개월 후인 91.3.25 양도하였음이 검인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인이 신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약 1개월 후인 91.3.30 서대문구청장이 발송한 공문을 보면, 신주택은 철거대상아파트로서 철거되며 건물주에게는 시건립아파트입주권을, 세입자에게는 방 1칸 입주권을 부여함을 알 수 있다. 넷째, 청구인이 신주택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신주택에 전세들어 거주하여오던 세입자 청구외 OOO 및 OOO가 시건립아파트 방 1칸 입주권을 받기 위하여 집을 비워주지 아니하다가 청구외 OOO는 91.5.6에 퇴거하고 청구외 OOO는 91.12.11에 퇴거하였음이 이들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섯째, 서대문구청장은 91.12.26 청구인에게 서울시 강남구 OO지구 시건립아파트 중 OOOO OOOOO가 당첨되었다고 통보하면서 신주택을 92.1.2(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임)까지 비우지 않을 경우 이를 무효로 한다고 통보하였음을 관련공문에 의하여 알 수 있고, 그 후인 92.4.16 신주택은 철거되고 92.11월에 시건립아파트가 준공됨에 따라 92.11.27에 입주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의 사실들을 모두어 보면, 구주택은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고 청구인은 신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구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신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신주택으로 주거이전을 하지 못하고 1년9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이루어진 것은 신주택의 세입자들이 신주택이 철거될 경우 시건립아파트의 방 1칸 입주권을 받기 위하여 집을 비워주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입자들이 퇴거한 후에는 신주택 철거를 위하여 92.1.20(신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임)까지 집을 비우도록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독촉을 받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구주택양도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