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이 주택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공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1224 선고일 1993-08-02

[요지] 청구인도 청구외 ○○ 외 1인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등 지하층이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 할 것이므로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 대지 144㎡ 및 위 지상건물(건축물관리대장 지하 1층 점포 67.44㎡, 지상 1층 점포 67.44㎡, 지상 2층 주택 68.76㎡, 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7.12.2 취득하여 90.12.2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는 청구인 외에 2세대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이들이 지하1층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주거용으로 임대 사용하였다 하여도 이는 다른 목적의 건물에 해당한다 하여 공부상 주택부분만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고 판정하고, 93.1.16 양도소득세 18,542,990원 및 동 방위세 3,708,59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 심사청구를 거쳐 93.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주택부분이 더 크므로 쟁점부동산 전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

① 쟁점부동산 중 지하1층이 공부상 점포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주거하는 주택으로서 이것은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표(88.2.27~88.8.3)와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표(88.10.30~91.7.30) 및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표(88.5.17~91.5.11) 및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따라서 지하층은 공부상 점포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주거용도로 사용한 주택이다.

2. 사실상 주거용으로 지하1층을 사용하였다 하여도 이를 임대하였다 하여 다른 목적의 건물로 확대해석 적용함은 잘못이다.

  • 나. 국세청장의 의견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주택부분이 주택 이외의 부분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지만, 주택 이외의 부분이 주택부분보다 크거나 같으면 주택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바, 이 경우 주택이라 함은 양도자와 그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하므로, 비록 주거용으로 공하는 공간이라 하더라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의 건물”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88누1004, 1989.2.28), 이 건 부동산의 경우 지하층은 공부상 그 용도가 점포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도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등 지하층이 다른 목적의 건물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지하1층 및 지상1층에 2세대가 거주한 주거용 주택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표등본(단독세대, 90.7.30~91.7.30) 및 전세계약서(89.10.5 계약, 보증금 100만원 월세 3만원)와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표등본(4인가족, 88.5.17~91.5.11) 및 전세계약서(89.5.1 계약, 보증금 300만원)와 위 2인의 거주사실에 대한 양수자의 확인서 및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처분청 공무원이 이 건 양도소득세 조사결정시 작성한 현지 확인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지상1층 점포에서 주거하면서 미곡소매업을 한 자로서 지하1층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하1층의 현재용도는 전자오락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할만한 상수도 및 하수도시설이 없고 주거용 방으로 사용한 흔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주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명백한 증빙도 없다. 위 법령과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 중 지하1층과 지상1층은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 경우 주택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공부상 주택이며 청구인이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상2층 부분만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