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보유기간 년 이내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1221 선고일 1993-07-24

[요지] 토지가 양도 및 취득당시에 모두 등급변동이 없어 양도차익이 산정될 수 없으며 토지거래가 1년 이내의 단기거래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이천군 마장면 OO리 OOOOO 임야 3,479㎡(1,052평)를 87.10.29에 취득하여 88.7.25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토지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실지조사한 양도가액 15,780,000원과 취득가액 10,520,00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2.12.16 청구인에게 88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3,100,520원 및 동 방위세 310,05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3 심사청구를 거쳐 93.5.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가 양도 및 취득당시에 모두 등급변동이 없어 양도차익이 산정될 수 없으며, 기준시가 또는 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국세청장은 위 토지거래가 1년 이내의 단기거래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가 정당하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① 보유기간 1년 이내의 거래를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②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투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장은 훈령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 고시 87-7, 87.2.16) 제72조 제5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때”를 투기거래의 하나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③ 청구인이 위 토지를 취득하여 1년 이내의 단기간 내에 양도한 사실과 10,520,000원에 취득하여 15,78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