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사도급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수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1220 선고일 1993-07-31

[요지] 건물신축에 따르는 부대비용으로서 건물수증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상당액 역시 증여가액에 포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991.9.20 청구인과 청구인의 딸인 청구외 OOO의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구 OO동 OOOOO 지상에 임대용 건물 743㎡가 신축준공됨으로써 청구인은 위 건물의 2분의 1 지분을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이 위 건물을 청구인 등의 명의로 신축하여 그 2분의 1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1992.12.21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 30,225,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2.1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5.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1)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 OOO과 공동으로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에 260,000,000원(부가가치세 26,000,000원 별도)의 대금으로 도급주어 위 건물을 신축준공하였고, 위 부동산 신축 소요자금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143,000,000원은 신축부동산의 임대보증금 104,000,000원과 청구인의 남편인 OOO로부터 증여받은 45,000,000원 중에서 이를 지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위 신축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13,000,000원까지도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이는 위 건물취득에 따른 부대비용이 아닌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를 위 도급자에게 지불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환급받은 금액임에도 이를 위 건물가격에 포함시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신축건물의 임대보증금 104,000,000원과 OOO로부터 증여받은 45,000,000원을 자금으로 하여 위 부동산을 직접 신축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자금의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처분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90.1.4 위 OOO의 OO투자신탁 OOOO 지점의 예금구좌에서 121,981,000원이 인출된 후 동일자로 같은 지점의 청구인 예금구좌에 대체입금되어, 공사진행기간중인 1991.6 이후 3회에 걸쳐서 위 청구인의 예금구좌에서 101,005,000원이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밖에 청구인이 위 OOO로부터 45,000,000원을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임대보증금 등으로 건물을 직접 신축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위 OOO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건물을 신축하면서도 마치 이를 청구인이 신축취득한 것처럼 보이도록 청구인의 명의로 건축허가 및 준공을 받고 그 자금도 청구인이 지급한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위 신축건물의 증여사실을 은폐하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신축건물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은 위 신축건물과 관련하여 청구인 지분으로 공사도급액 130,000,000원과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13,000,000원이 지불되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위 부가가치세는 건물신축에 따르는 부대비용으로서 건물수증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 역시 증여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청구인이 위 신축건물을 증여받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자기의 계산 및 책임 하에 임대보증금 등의 자금으로 위 건물을 신축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 공무원이 조사한 내용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남편인 OOO은 1989.6 자기의 소유인 서울 강남구 OO동 OOOO OO 대지 82평을 대금 990,000,000원으로 양도한 후, 1991.9까지 그의 아들인 청구외 OOO로 하여금 청구인, 위 OOO, 청구인의 딸인 OOO, OOO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서울 강남구 OO동 OOOO O 지상에 상가 건물 304평을, 같은 구 OO동 OOOO O 지상에 상가건물 260평을, 같은 동 OOOO O 지상에 이 사건 상가건물 224 평을 각각 신축하도록 함으로써 위 OOO의 처인 청구인 및 3인의 자녀가 모두 위 신축한 상가건물의 소유권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위 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건축공사비용을 임대보증금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자료 등에 의하면 대부분의 금액이 건물의 공사가 끝나고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이 공사대금지급이 늦어지는 것은 사회통념상 매우 이례적이라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자료만으로는 건물의 신축공사비용이 임대보증금 등에 의하여 지급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인데 청구인은 위 특별한 사정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이미 인정한 바와 같이 위 OOO은 1989.6 중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990,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그 후 동인의 명의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건물의 신축이 끝난 후로서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가 있은 1992.7 현재 그 잔액이 230,000,000원에 불과하며, 그 차액의 사용처도 불분명하다.

(4) 청구인은 위 건물의 신축당시 63세의 가정주부로서 직업, 소득,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위 건물을 신축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청구외 OOO은 사실은 동인의 자금으로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배우자인 청구인 등에게 이를 증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 등의 명의로 신축건물의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임대보증금으로 건물신축공사 대금을 지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을 뿐이라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위 신축건물의 2분의 1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 나. 부가가치세 상당액 13,000,000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이 위 신축건물의 2분의 1지분을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았음은 이미 인정한 바와 같고 위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소요된 자금은 위 건물의 공사도급액 130,000,000원과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 13,000,000원으로서 위 금액합계 143,000,000원이 공사도급업자에게 지불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신축건물의 취득에 있어서 위 OOO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 13,000,000원을 포함하여 이를 증여받았다 할 것이므로 위 금액 역시 증여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받았으므로 증여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이 사실이라 할 지라도 이 것이 청구인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증여 받음으로써 성립한 증여세의 납세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는 이유 없는 주장이다.
  • 다. 결론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