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경기도 미금시 OO동 OOOOOO 대지 298㎡, 주택 82.7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8.7 청구인의 조부 OOO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으므로 등기접수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93.1.16 증여세 23,728,4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3.8 심사청구를 거쳐 93.5.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0.11.22 청구인의 아버지(증여자의 장남)가 사망하게 되자 청구인의 조부인 OOO이 장손인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하기로 87.1.27 유언공증하였으나, 유언공증대로 이행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법정화해(조부 사망시까지 무상점유 수익하고 청구인이 처분할 수 없다는 조건부로 증여)로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다하여도 실질적인 등기원인은 “사인증여”에 해당되므로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부동산은 등기를 요하는 자산으로서, 등기를 요하는 재산은 등기일을 그 취득시기로 보는 것으로, 소유권이전 등기일인 91.8.7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을 경우라도 법원판결에 의하여 조건부로 취득하였을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규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하고 그 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함)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이 제시한 이 건 관련 유언공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조부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유증한다는 유언공정증서를 법률사무소에서 87.1.27 작성하였고, 법정화해조서(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1가합961, 91.5.15)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되 조부가 생존시에는 무상점유 사용 수익하고 청구인은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 라. 쟁점부동산 취득을 증여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위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괄호 내의 규정은 증여자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효력이 발생되는 증여의 경우. 즉, 유증이나 사인증여의 경우는, 비록 증여를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증여자가 사망하여야 그 증여효력(부동산의 경우는 물권의 변동)이 발생되므로 증여자의 일방적인 증여의사표시(유증)나 증여계약(사인증여)시점에서는 증여로 보지 않고 있다가 증여자의 사망시점 이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이를 상속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는 규정으로 풀이된다. 이 건의 경우는 앞에서 본 유언공정증서나 법정화해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조부가 사망시까지는 쟁점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조건부 증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조부가 사망하기 전인 91.5.15 증여등기를 한 것으로, 증여자의 사망과 관계없이 증여의 효력이 발생한 것이 분명한 이상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괄호내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쟁점부동산 취득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