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1218 선고일 1993-08-02

[요지]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제시가 없고, 또한 청구외 ○○가 계약금 이외의 대금을 납부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91.4.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91타경664호)으로부터 41,000,000원에 경락받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 대지 40.259㎡ 연립주택 49.7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11.12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출한 후 93.1.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9,045,760원을 부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9 심사청구를 거쳐 93.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91.4.4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으로부터 41,000,000원에 경락받았으나 경락대금잔금 36,900,000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계약금을 몰수당하는 불이익 처분에 직면하게 되자 계약금 4,100,000원만을 납부한 상태에서 청구외 OOO에게 매도하였고 경락대금 잔금은 모두 91.5.23 청구외OOO가 납부하였음이 청구외 OOO의 OO은행 OO지점 보통예금구좌에서 91.5.23 인출된 15,000,000원의 수표가 경락대금으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납부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은 부동산 명의변경으로서 양도차익이 없는 단순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양도에 불과하므로 이 건을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아 계약금만 납부한 상태에서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제시가 없고, 또한 청구외 OOO가 계약금 이외의 대금을 납부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 함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기본통칙 2-7-2-23(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예시) 제4호에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이 건 양도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라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91.5.25 경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취득)하여 91.12.5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매매사실을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매목적물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주택을 매매한다고 기재하여 부동산 등기특별절차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91.12.5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 라.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양도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고 이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라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