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앞으로 등기되었던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앞으로 등기되었던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한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0O9,050원 및 동 방위세 O,805,8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O 대 1O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는 88.7.1O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 88.7.1O 매매) 되었다가 90.O.11 청구외 OO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 90.8.31 신탁해지)되었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93.1.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0O9,050원 및 동 방위세 O,805,8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1.19 이의신청을 하여 93.3.O3 그 결정서를 받고 다시 93.3.8 심사청구하여 93.4.O3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3.5.18 심판청구를 하였다. O.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90.1O.11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된 것이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법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쟁점부동산은 88.7.1O 청구외 OOO로부터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원인: 88.7.1O 매매)되었다가 90.8.31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90.1O.11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90.10.16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의 판결문(90가단14O43,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OOO, 피고: OOO)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원고(OOO)가 88.7.1O OOO로부터 취득한 후 피고(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여 피고명의로 등기했던 토지로서 90.8.31 명의신탁계약이 해지되었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OOO)은 청구외 OOO의 친구인 OOO의 아들이자 먼 외척으로서
① OOO(1937년생)는 서울특별시 OO구 OOOO가 OOOOO OO시장 내 OO빌딩(지하 1층 지상 4층, OOO 소유) 내에서 소맥분도소매업(OO상회 78.3.5 개업,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하고 있으며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여러 차례의 부동산(81.O부터 91.1O까지 가등기 O건 O04.49㎡, 취득 14건 8,915.40㎡ 양도 8건 4O7.55㎡)을 거래하였음이 확인되고,
② OOO(1931년생)는 그의 처와 함께 88년 초부터 OOO의 집에 기거하면서 노점상 등을 하다가 89년 초부터 91년 초까지 위 OOO 소유의 OO빌딩 지하에서 음식점(OOO)을 하였음이 OOO를 상대로 한 당심의 조사에서 확인되며,
③ 청구인(1960년생)은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88년도 당시에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OO보일러공장의 공원으로 근무하였고 현재까지 자기 집을 한번도 소유한 바 없이 계속 셋집에 살고 있으며,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이외에는 자기명의로 등기되었던 부동산이 없음이 확인되고, 또한 쟁점부동산에는 한 번도 가본바 없었으며 아버지(OOO)의 지시로 OOO에게 이름을 빌려주었음을 증언하고 있다. 셋째, 청구외 OOO의 확인서(인감증명 첨부)에 의하면 OOO는 88.7.1O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가정형편상(처와의 사이가 나빠 이혼까지 거론됨) 본인명의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평소 친분이 있는 OOO에게 부탁하여 OOO의 아들인 청구인 명의로 신탁하게 되었고, 그 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때문에 아파트 청약도 못하게 된다고 불평을 하며 명의를 빨리 환원해 가라는 재촉을 하면서도 등기이전서류를 해주면 청구인 자신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이유로 구비서류를 해주지 아니하므로, 부득이 명의신탁해지판결을 받아 등기를 하였고 그밖에 전혀 금전이 오고간 사실은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넷째, 전소유자 OOO의 확인서(인감증명 첨부)에 의하면, OOO는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OOO로부터 수령하였으며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만 OOO의 요구에 의하여 OOO(청구인) 앞으로 경료해 주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다섯째, 청구외 OOO의 확인서(1930년생, 81.10.30부터 90.1O.11까지 동작구 OO동 OOOOOO에 거주, 인감증명 첨부)에 의하면 OOO은 OOO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 대 1O6㎡(쟁점부동산)와 동 지상의 무허가 건물을 전소유자 OOO로부터 매수할 당시 부동산소개업을 하면서 동 매매를 소개한 사실과 그 매매대금 일체를 OOO가 지불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여섯째, 동작구 OO 제O동장의 무허가건물 철거(멸실)확인서(상이 58554-191O, 93.7.O8)에 의하면 쟁점부동산(OO동 OOOOOO호)에는 무허가건물(No. 3565)이 있다가 90.10.18 철거되었음이(신고 90.11.O1) 확인되고, 근저당권자 OOO와 OOO의 각 사실확인서(각각 인감증명 첨부)에 의하면, OOO와 OOO은 쟁점부동산상의 무허가건물(주택)의 실질소유자인 OOO와 각각 전세보증금 7,000,000원 및 8,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였고, 건물이 미등기인 관계로 전세권등기대신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88.7.15 각각 설정하였으며, OO동지구의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동 건물이 철거되기 때문에 퇴거가 불가피하게 되어 전세금을 OOO로부터 반환받고 근저당권을 90.8.O0 각각 말소해 주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한편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에 OOO의 세대(본인·처·조부·자O)는 88.3.9부터 90.8.O4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OOO의 세대(본인·처·자1)는 83.7.6부터 90.8.18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음이 각각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일곱째, 청구외 OOO는 쟁점부동산 및 동 지상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자기가 납부했다고 하면서 88.O기분(건물분)과 89.1기분(토지분) 재산세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영수증에 의하면 88.O기분은 청구외 OOO의 주소지(OO구 OOO O가 OOOOO) 인근에 소재하는 OO은행 OOO지점에 88.10.O9 납부되었고, 89.1기분은 OO은행 OO지점에 89.6.O7 납부되었음이 확인된다. 이상 관련법규정과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으로부터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청구외 OOO가 OOO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했다가 자기앞으로 명의를 환원등기해간 것으로서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건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되었던 부동산이 명의신탁해지되어 환원등기된 것으로서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앞으로 등기되었던 사실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O조의O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