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수증의 경우 당해 증여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부대비용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요지] 수증의 경우 당해 증여재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부대비용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991.9.20 청구인은 청구인의 母인 청구외 OOO와 공동명의로 서울 강남구 OO동 OOOOO 지상에 임대용 건물 743㎡를 신축준공하고 청구인은 위 건물의 2분의 1 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父인 청구외 OOO이 쟁점건물을 청구인 등의 명의로 신축하여 그 2분의 1 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1992.12.1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증여세 45,922,5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2.1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 해 5.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父인 OOO은 1989.6월 자기의 소유인 서울 강남구 OO동 OOOO OO 대지 82평을 990,000,000원에 양도한 후, 1991.9월까지 그의 아들인 청구외 OOO로 하여금 청구인, 위 OOO, OOO 및 청구인의 母 OOO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서울 강남구 OO동 OOOO O 지상에 상가 건물 304평을, 같은 구 OO동 OOOO O 지상에 상가건물 260평을, 같은 동 OOOO O 지상에 쟁점상가건물 224평을 각각 신축하도록 함으로써 위 OOO의 처인 OOO 및 청구인 등 3인의 자녀가 모두 위 신축한 상가건물의 소유권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건축공사비용을 임대보증금 등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자료 등에 의하면 62%상당 공사비가 건물의 공사가 끝나고 1~6월이 경과한 후에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이 대부분의 공사대금지급이 완공 후 상당기간 동안 늦어지는 것은 사회통념상 매우 이례적이라 할 것인데도 청구인은 위 특별한 사정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청구인이 임대보증금을 받아 신축공사대금을 지급하였더라도 동 보증금은 청구인의 父인 OOO의 부채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이미 적시한 바와 같이 위 OOO은 1989.6월에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990,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그 후 동인의 명의로 다른 부동산 등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쟁점건물의 신축이 끝난 후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가 있은 1992.7월 현재 그 양도대금 중 잔액이 230,000,000원에 불과하며, 그 차액의 사용처도 불분명하다.
(4)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당시 27세의 가정주부로서 직업, 소득,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위 건물을 신축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상 위에서 적시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상가 건물을 신축하고 자녀들인 청구인 등에게 이를 증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 등의 명의로 신축건물의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임대보증금으로 건물신축공사 대금을 지불하는 것처럼 처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신축건물의 2분의 1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