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증여등기의 말소등기를 함과 동시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경우 다른 상속인의 지분이 증여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3서1206 선고일 1993-08-02

[요지]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각인의 지분을 무상이전받은 것에 해당되므로 증여세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1광203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이 81.3.17 사망함으로 인하여 별지의 부동산을 청구인 등 7인의 상속인이 법정상속하게 되어 85.7.6 상속등기를 경료하였다(청구인 지분: 1/26, 청구외 OOO 지분: 6/26, 청구외 OOO지분: 1/26, 청구외 OOO 지분: 4/26, 청구외 OOO 지분: 4/26, 청구외 OOO 지분: 1/26, 청구외 OOO 지분: 4/26). 85.7.6 청구외 OOO와 OOO의 상속지분을, 90.12.5 청구외 OOO의 지분을, 91.6.12 청구외 OOO, OOO 및 OOO의 지분을 각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하였고 91.11.28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재산상속등기를 함과 아울러 위 증여등기 말소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OOO, OOO 및 OOO의 상속지분을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92.12.4 증여세 133,951,2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7 심사청구를 거쳐 93.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상속받고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하여야 하는 데 사무착오로 85.7.6 공동상속등기를 하였으며, 그 후 85.7.6, 90.12.5 및 91.6.12 증여의 형식을 빌려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91.11.28 합의에 의하여 위 증여원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를 하고 아울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였으므로 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이유로 증여세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세차례에 걸쳐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각인의 지분을 증여받은 후 91.11.28자 증여원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와 아울러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등기를 한 것은 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각인의 지분을 무상이전받은 것에 해당되므로 증여세 과세한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부동산을 상속받고 공동상속등기를 한 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하고 그 후 증여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증여등기의 말소등기를 함과 동시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경우 다른 상속인의 지분이 증여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이 건의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제1항에서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에서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① 81.3.17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청구인 등 7인의 공동상속인은 85.7.6 이 건 상속재산인 별지의 부동산을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하였고, 같은 날에 공동상속인 중 청구외 OOO와 OOO이 자신들의 상속지분 각 1/26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전하였으며 90.12.5에는 청구외 OOO이 자신의 지분 4/26를, 91.6.12에는 청구외 OOO가 자신의 지분 6/26을, 청구외 OOO과 OOO이 자신들의 지분 각 4/26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이전하였다.

② 청구인 등 상속인은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91.11.28 위 증여등기의 말소등기를 하고 같은 날짜로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를 함으로써 상속재산인 쟁점토지의 전체지분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하였다.

③ 처분청은 청구외 OOO, OOO 및 OOO 등 3인이 91.6.12 자신의 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 과세하였다.

  • 라. 재산을 공동상속등기한 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한데 대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① 민법 제101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같은 법 제1015조에서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91광2038, 91.12.27, 대법원 87누90, 87.4.14 같은 취지임). 그러나 위와 같이 보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상적인 공동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의 범주에 속하는 사례의 경우이고, 이 건의 경우와 같이 공동상속인이 상속등기를 한 후 자신의 재산으로서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다가 상속개시일로부터 10여년이라는 장기간의 시간이 경과하고서 협의분할의 형식을 가장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즉, 경제적·실질적으로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② 특히 이 건의 경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증여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증여계약의 합의해제 형식을 빌려 당해 증여등기를 말소하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여등기말소 및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시점(91.11.28)도 처분청이 청구외 OOO 지분의 증여등기와 관련한 증여사실의 조사시점(91.11.7) 이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추후 과세될 것으로 예상되는 동 OOO 지분의 증여와 이 건 OOO 등 3인의 지분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 증여등기 말소등기와 함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상속재산인 쟁점토지를 공동상속인들이 정상적인 상속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하고 그 후 그들의 지분을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을 증여로 인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쟁점부동산 소 재 지 지목 면 적

13. 강원도 강릉시 〃 〃 명주군 강원도 〃 〃 〃 〃 〃 〃 〃 〃 〃 OOO동 OOO동 OOO동 구정면 연곡면 OOO OOO OOO OOO리 OOO OOO리 OOO OOO리 OOO OOO리 OOO OOO OOO OOO OOO OOO OOO 임야 〃 대지 임야 대지 〃 〃 〃 〃 임야 〃 〃 〃 97,931㎡ 49,488㎡ 509㎡ 1,622㎡ 1,074㎡ 526㎡ 217㎡ 644㎡ 420㎡ 7,934㎡ 3,471㎡ 793㎡ 1,19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