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91.1.21이고 91.1.1 이후에는 방위세법이 폐지되었으므로 이 건 방위세 과세는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음.
[요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91.1.21이고 91.1.1 이후에는 방위세법이 폐지되었으므로 이 건 방위세 과세는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음.
[참조결정] 국심1991구2295 / 국심1992서1992
[주 문] 대방세무서장이 92.12.16 청구인에게 부과한 9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분 방위세 4,839,41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토지수용법상 토지수용절차 등을 보면, 기업자는 당해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우선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토지수용법 제14조, 제16조) 당해 토지에 대한 토지조서, 물건조서를 작성(같은법 제23조)하여 피수용자(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와 수용목적물의 범위, 손실보상금, 수용시기 등에 관하여 협의(같은 법 제25조)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된 경우 그것으로써 토지수용의 절차가 종료된다. 그러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수용자의 신청에 따라 기업자는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같은 법 제25조 제2항, 제3항 및 제28조)하여야 하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손실의 보상 및 수용시기와 기간 등에 대하여 재결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29조) 기업자는 재결에서 정한 수용시기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는 수용시기까지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같은 법 제61조 제2항 제1호) 토지수용은 당해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서 정하여진 수용시기에 비로소 그 효과가 발행(같은 법 제67조 제1항, 제3항)함을 알 수 있다.
(2) 이와 같이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 그 공탁은 기업자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서 민법상의 변제공탁과 다를 바 없다. 그러므로 토지소유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토지소유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하여 그 공탁한 취지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로써 기업자의 보상금 지급의무는 확정적으로 소멸하는 것이므로(같은 뜻: 대법원 82.11.9, 89누197) 공탁금 공탁일자가 당해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서 대금청산일에 해당된다.
(3)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손실보상금 재결액 63,916,000원에 불복하고 91.1.21 공탁금 63,916,000원을 출급청구하면서 그 출급청구서에 “공탁금은 보상금의 일부로 출급청구한다”고 이의유보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고, O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재결 추가보상금에 대한 공탁금 2,750,000원을 91.11.4 출급청구할 때에도 그 출급청구서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유보하고 공탁금은 보상금의 일부로 출급청구함”이라고 이의유보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92.12.24 서울고등법원 제2특별부(91구22959)에서는청구인의 행정소송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액을 70,693,300원으로 증액결정하였는 바, 이에 앞서 91.1.21 쟁점토지는 OOOO공사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그렇다면, OOOO공사의 쟁점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급의무는 보상금의 최초공탁일인 90.11.30에 확정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공탁일을 쟁점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서 대금청산일로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에,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에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보도록 규정한 취지는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획일적으로 정하기 위한 의제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법률행위에 의한 이전이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전이거나를 불문하고 위 규정의 문언 그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볼 수 있다(같은 뜻: 대법원 91누1691, 91.11.22)할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91.1.21이다(국심 92서1992, 92.9.29 같은 결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