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허가기관에 건축허가 신청조차하지 않았으며 불복청구일 현재까지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한 것을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요지] 청구법인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허가기관에 건축허가 신청조차하지 않았으며 불복청구일 현재까지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한 것을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 대지 331㎡ 및 같은동 OOOO 답 2,50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로부터 89.5.16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매입후 3년이 경과할 때(92.5.16)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자 양도자 OOO가 감면받은 양도소득세 128,086,730원에 대하여 92년도분 법인세로 결정하여 93.1.3 청구법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4 심사청구를 거쳐 93.5.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법인은 국민주택 50세대를 건설하고자 이 건 토지를 89.5.16 매입하였으나, 주택건설촉진법령상 6m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아니하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건 토지와 인접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 대지 165㎡를 90.8.9 추가로 매입하였는 바, 위 추가매입토지도 이 건 토지와 함께 일단의 국민주택건설용지이므로 이 건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취득일은 추가매입일인 90.8.9이고, 따라서 이 건 토지는 과세처분일 현재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며,
② 또한, 진입도로 용지에는 인접한 공로상에 위치한 무허가건물이 돌출되어 있어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하여 그 철거업무는 구청소관임에도 구청의 사정으로 지연되고 있어서 청구법인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철거에 따른 보상문제 등을 해결하고 92.10말경 철거하였는 바, 이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규정한 국민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② 진입도로상에 돌출되어 있는 무허가건물의 철거지연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규정된 “국민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및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면제된 양도소득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89.5.16 이 건 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였고 청구외 OOO는 이 건 토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128,086,730원을 면제받았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한 사실이 없다.
(3) 청구법인은 진입도로용지로 추가매입한 토지도 이 건 토지와 함께 일단의 국민주택건설용지이므로 추가토지매입일을 이 건 토지매입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법령에서 규정한 “당해토지”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이 건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지 추가매입한 토지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의하면,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하였으나 수용이나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감면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무허가건물의 철거지연으로 토지취득후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나, 이는 위 법령에서 정한 “수용이나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부분 청구주장 이유없다.
(3) 청구법인은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이 건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라는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서가 반려되었으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국민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은 청구법인의 토지취득일로부터 3년(92.5.16)이 경과한 93.1.20 도시계획(안)공람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1993-16호)를 거쳐 93.3.18 도시계획시설(철도)로 결정되었으므로 청구주장 역시 이유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 대지 331㎡ 및 같은동 OOOO 답 2,50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로부터 89.5.16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매입후 3년이 경과할 때(92.5.16)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자 양도자 OOO가 감면받은 양도소득세 128,086,730원에 대하여 92년도분 법인세로 결정하여 93.1.3 청구법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4 심사청구를 거쳐 93.5.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법인은 국민주택 50세대를 건설하고자 이 건 토지를 89.5.16 매입하였으나, 주택건설촉진법령상 6m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아니하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건 토지와 인접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 대지 165㎡를 90.8.9 추가로 매입하였는 바, 위 추가매입토지도 이 건 토지와 함께 일단의 국민주택건설용지이므로 이 건 국민주택건설용지의 취득일은 추가매입일인 90.8.9이고, 따라서 이 건 토지는 과세처분일 현재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며,
② 또한, 진입도로 용지에는 인접한 공로상에 위치한 무허가건물이 돌출되어 있어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하여 그 철거업무는 구청소관임에도 구청의 사정으로 지연되고 있어서 청구법인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철거에 따른 보상문제 등을 해결하고 92.10말경 철거하였는 바, 이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규정한 국민주택건설을 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② 진입도로상에 돌출되어 있는 무허가건물의 철거지연이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규정된 “국민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및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당해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면제된 양도소득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89.5.16 이 건 토지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였고 청구외 OOO는 이 건 토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128,086,730원을 면제받았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국민주택을 건설한 사실이 없다.
(3) 청구법인은 진입도로용지로 추가매입한 토지도 이 건 토지와 함께 일단의 국민주택건설용지이므로 추가토지매입일을 이 건 토지매입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법령에서 규정한 “당해토지”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이 건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지 추가매입한 토지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의하면,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취득하였으나 수용이나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감면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무허가건물의 철거지연으로 토지취득후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나, 이는 위 법령에서 정한 “수용이나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부분 청구주장 이유없다.
(3) 청구법인은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이 건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라는 이유로 건축허가신청서가 반려되었으므로 위 규정에서 정한 “국민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은 청구법인의 토지취득일로부터 3년(92.5.16)이 경과한 93.1.20 도시계획(안)공람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1993-16호)를 거쳐 93.3.18 도시계획시설(철도)로 결정되었으므로 청구주장 역시 이유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