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대금지급수단 등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고, 시가 이하로 양도할 수밖에 없었던 특단의 사유도 발견할 수 없어 인정할 수 없음
[요지] 대금지급수단 등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고, 시가 이하로 양도할 수밖에 없었던 특단의 사유도 발견할 수 없어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안산시 OO동 OOO 소재 OOOOO OOO OOOO(46평형)의 아파트 당첨권을 90.12.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91.2.21 위 아파트 당첨권 권리금을 10,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아파트 당첨권의 권리금을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인 39,000,000원으로 인정하여 92.12.18 청구인에게 90년 과세기간분 양도소득세 20,880,000원 및 동 방위세 4,176,0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5 심사청구를 거쳐 93.5.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인은 위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한 시기가 이사철이 아니고, 부동산 경기도 하락한 때로서 권리금 10,000,000원이 그 당시 시가이므로 이에 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② 국세청장은 위 아파트 당첨권의 권리금이 1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고, 기준시가 고시후 3월내의 거래로서 청구인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3. 심리 및 판단
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양도한 위 아파트 당첨권의 권리금을 10,000,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그 쟁점이 있다.
② 청구인이 89.11.11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와 체결하고 계약금 12,300,000원을 지급하고, 그후 3차에 걸쳐 중도금 21,000,000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90.12.27 위 아파트 당첨권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신고기한이 경과된 91.2.21에 위 아파트의 권리금을 10,000,000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③ 청구인은 위 아파트 당첨권을 양도하고 그 권리금으로 10,000,000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대금지급수단 등에 의한 자료에 의하여 그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있고, 이 건 거래는 국세청장이 기준시가를 고시한 직후의 거래로서, 청구인이 OO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금의 시가변동을 항상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그 당시에 권리금이 급락했다거나 청구인이 시가 이하로 양도할 수밖에 없었던 특단의 사유도 발견할 수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